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08. 7.16.] [경상북도구미시조례 제747호, 2008. 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시

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법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

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300m 이내로 한다.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

로 본다.

1.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의 규정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의 신고

2.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제7조·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 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

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

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 장마 등 재해

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

야 한다.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

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

아야 한다.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

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

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

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

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

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

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

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

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에 함

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

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

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

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

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

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

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0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

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의

하여 부과·징수 한다.

③「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른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

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3에 의한 수질 하수도 사용료를 추가

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업종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단일시설 내에서 오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오수에 따라서 구분한다.

제11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

를 같이하며, 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

수할 수 있다.

③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 신청 시에 추산하여

미리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 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

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

를 추산하여 미리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

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 계측기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의 예에 따른

다.

제12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

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 된 양을 시 담당공무

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

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3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

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

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

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

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 이 경과 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달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

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 공작물설치 등

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 한 때에는 법

제65조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징수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부과 및 징수 시기는 규칙

으로 정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

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점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제15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

상 증가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량은 제외한다. 다만, 건축물 신축 후 1

년 이내(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에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을 포함한다.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

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5

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5.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7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

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

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6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7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

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

(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사용검사연도에 해당하는 구미시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하수발

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사용검사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

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 시에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

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

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8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①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등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제1호에 따른 요청이 있을 경우 착

공일 기준연도의 단가를 적용하여 부과하되 착공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고

자 부과 요청을 하는 경우와 오수량이 10세제곱미터 이하이며 사용승인 된 신축건축물을 용도변

경 등의 행정행위를 하여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부과대상이 될 경우는 신청일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1.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등은 건축물 사용승인 전 건축주 등 납부의무자의 요청이

있을 때 부과한다.

2. 용도변경·표시변경 등은 인·허가 때 또는 승인 전 부과

3. 타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 : 허가·협의는 착공시 부과

4.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허가 때 부과

②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납부)시기는 배수설비 준공 및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으로 하되, 건축물 표시변경이나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에 징수하며 그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가.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용도변경·표시변경·타공

사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

2.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

가. 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 : 부과금액이 2억원 이상일 경우 2회 균등 납부 할 수 있으

며 1회 납부는 착공 후 1개월 이내 2회 납부는 사업준공 1개월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나.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승인·허가 때 : 부과금액이 2억원 이상일 경우 납부시기는 가목과 같

다.

제19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통지) 시장은 관할구역 내에 설치 된 개인하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내부청소가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매월 10일 전에 청소이행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20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대행) ① 시장은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함에 있어 분뇨 등 관련영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대행하게 하였을 때는 시장과 대

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존대행업자의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등의 능률적인 처리와 주

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행업체를 추가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대행업자의 경영수지 악화로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어려움이

있어 수수료 인상요인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소대행 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다.

제21조(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수

집 운반된 분뇨 및 그 밖의 침출수의 처리를 위한 처리수수료(이하 "처리수수료" 라 한다)는 별

표 6과 같다. 다만, 무게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 반입분뇨의 부피량 환산방식에 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를 위해 시장이 허가한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수

수료 징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징수한 처리수수료는 시장 또는 시장이 업무를 위탁한 자

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분뇨처리시설의 사고 등으로 그 시설을 운영하지

못할 때에는 처리장 사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으며, 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처리장 사용료 납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월 2회 처

리장 사용료 납부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의무자는 매월 15일 및 말일까지 처리장 사용료

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청소 대행업자

2. 그 밖에 시장이 처리장을 사용하도록 인정한 자

② 시장은 처리장 사용료 등의 징수체납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3조(대행업자에 대한 징수교부금 교부) 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

설의 청소 후 처리장 사용료를 징수하여 시장에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대행징수한 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대행하여 징수한 처리수수료를 수납할 때 100분의 10에 해당하

는 징수교부금액을 공제하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

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및「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

2.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제9조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의 감면기준은 별표 8

과 같다.

3.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4.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으로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5. 불출수 등의 사유로 급수사용료를 감면한 자

6.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한 사용자의 차이량

7. 옥내 누수로 인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로 그대로 배출되는 경우

8. 「부담금관리기본법」의 부담금 부과원칙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

한 대상에 대하여 이중부과로 판단이 될 경우는 그 금액만큼 감면할 수 있다.

9.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의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대행업자가 제2항의 각 호에 의거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하였

을 때에는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5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제73조 및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가산금)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점용료, 분뇨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등 기

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

된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

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

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가산금은 체납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7조(자료제출 명령 등) 시장은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에는 사용자 또는 점용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조사하

게 할 수 있다.

제28조(권리의무의 승계) 하수의 배출시설 또는 토지의 소유권 및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그 취득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2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영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2. 제3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 신고의 접수

3. 제4조에 따른 일시사용신고의 접수

4. 제5조에 따른 하수관거 준설 등

5. 제6조에 따른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6. 제7조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의 시행

7. 제8조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8. 제10조·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

9. 제12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

10. 제13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조사

11. 제1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료의 징수

12.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13. 제21조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14. 제24조제1항에 따른 감면

15. 제25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16. 제26조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

17. 제27조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 등

18.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19. 제3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20. 법 제8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조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 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한 자

②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등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

해 이를 각각 추징하고,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위반 사항에 따라 병과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 기준

은 규칙에서 정한다.

제31조(지방세법 등의 준용)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그 밖의 납부금을 부과·징수함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지방세법」 및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의 예에 따른다.

제32조(포상금의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

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과년도 미수금을 징수한 공무원은 징수금액의 100분의 5

2.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하수·하천수를 사용한 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

를 발견 신고하여 이 조례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은 처분금액의 100분

의 5

3. 창의적인 제안으로 하수도 사용료 제도 발전과 수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은 1건

당 20만원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8.07.16 조례제074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구미시 조례 제0631호 「구미시 오수·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분뇨처리 수수료 징수 등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구미시 오수·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징수하던 분뇨처리수수료는 이 조례 제21조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 각종신고,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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