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07. 1.11.] [경상북도구미시조례 제674호, 2007. 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의 하수도의 설치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이하"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 관리자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위하여 필요한 배수관, 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

(이하 "배수설비"라 한다)을 말한다.

3. "배수설비 설치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내에

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4. "점용자"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5. "차집관거"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종말처리 시설로 배제하

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공사시행) ①다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이설,개조,수선 또

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어 개선 명령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

지 아니할 때 (개정 2001.01.17)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등 공사

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한다.

④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계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시장은 공사비의 선납금을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

는 추징하여야 한다.

제4조(배수설비의 시공) ①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를 받

은자가 시공하여야 한다.다만, 「구미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조례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01.17)

②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례시행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배수설비설치의무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일로부터 3월이내에 배수설비를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01.01.17)

제5조(배수설비의 관리) ①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의 개축, 수선 및 유지 관리

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②배수설비 설치자는 배수설비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 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장

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한 공사의 비용은 당해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의 부담으로 하고 공유지내에 설치된 배수설비

는 시의 소유로 한다.(신설 2001.01.17)

제6조(사용개시등의 신고) ①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때

②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신고 및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

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7조(일시사용허가)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

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하수관거 준설등)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하기 위하여는 매년 1회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하수관의 청소 및 준설은 2년에 1회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 여건상 준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 준설을 할 수 있다.

제9조(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등) ①점용자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그 다른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 하수도를 원상으로 복

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10조(사용료)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 운용될 때까지는 하수관거 유지·

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 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별표1】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구분은 【별표2】에 따른다. 다만, 단일시설내에서 오수가 복합적으로 발생

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오수에 따라서 구분한다.

④법 제24조 제2항 및 영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별도 배출허용 기준을 고시한 때에는【별표1】의

사용료외에【별표3】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하수배출량의 인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전용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인 경우에는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1. 「지하수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2.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양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③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급수량과 지하

수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2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시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

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1일 100톤 이상의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공인 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게

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설치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수 없으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

며,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

를 기준으로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다만,「수질환경보전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량측

정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계측장치 설치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을 하여

서는 안된다.

제13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급수

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사용료는 허가 신청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

의 사용허가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 부서에 위탁하

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을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다만,「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량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 배출량으

로 볼수 있다. (신설 1999.12.03, 개정 2001.01.17)

⑤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1.01.17)

제14조(점용료) ①시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일때는 월액으로 계산 하고, 1월미

만일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③점용료는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그 연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 허가시에는 그 연도분을

선납하게 한다.

④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

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⑤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원인자 부담금)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은 공공하수도(하수관거 및 펌프 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신·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환경평가비, 용지비(지장물 보상비 포

함), 공사비(부대공사비 포함), 시공감리비, 기타 부대비로 한다. 다만, 하수관거는 개발지역에서 하수

종말처리시설까지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와 같이 산정한다.

1. 시장은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인·허가사항이 법 제32조 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서 접속되는 곳에서의 공공하수

도 계획수량의 10분의 1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 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하

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펌프장)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비용의 3분의 2이상을 배수설

비 설치자에게 부담시켜야 하며, 그 비용 산출구간은 배수량이 10분의 1미만되는 지점까지로 한다.

가. 「하수도법」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신고량

나. 「수질환경보전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량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시 승인된 량

라. 기타 당해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 보고서상의 수량

마. 관거통과 유량계산 기준 단면적 : 지선관거 0.5A,간선관거 0.7A

유 속 : 지선관거 0.6ms, 간선관거 0.8ms

2. 시장은 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공공하수도에 관

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가 부담 하여야 함.

가. 타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타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는 다음

과 같음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등 설치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이설, 보수, 개수 등이 필

요한 경우

나. 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공공하수도 이외의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는 다

음과 같음.

1) 도시의 개발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등)

2)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 조성사업(국가공업단지조성, 지방공업단지조성, 농공단지조성, 중소

기업단지조성, 수출자유지역조성, 공장부지조성 등)

3) 공항의 건설사업

4) 관광단지의 개발 사업(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 온천단지, 공업집단시설지구 등)

5) 기타 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상 하수처리구역으로 정하

는 것이 불합리한 지역중 타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키도록 요청하여 공공하수도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개정 2003.06.03)

3. 시장은 법 제32조 제3항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등의

매설 및 이설 공사시 공공하수도를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그 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하수 처리구역안에서 시설 또

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

치하지 아니한 자에게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과 해당 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

(합류식 하수관거지역으로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에서 단독정화조 설

치비용을 제외한 비용) 또는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다만, 배수설비의 계획 하수량이 동항 제1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거비용을 추가로

산정,합산하여 부담시켜야 한다.(개정 2003.06.03)

가.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 하는 경우

나. 수세식 변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우·오수 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

입 처리 하는 경우

③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보 또는 일간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06.03)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밥법 (당해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상의 수량「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표3"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별표5"의 규정

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 인원산정방

법)(신설 2001.01.17, 개정 2003.06.03)

2.【별표5】의 산정방식에 따른 ㎡당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개정 2003.06.03)

3.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 (개정 2003.06.03)

④원인자부담금은 당해 사업 또는 시설물의 착공후부터 완공전에 징수하며, 그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은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다.(신설 2001.01.17, 개정 2003.06.03)

제16조(하수 발생량의 기준) ①제15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중 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의 원인자

부담 부과대상 하수발생량은 1일 최대하수량으로 하며, 당해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 보고서상의 수량

과 구미시 하수도기본계획으로 산출한 양중 많은 양을 기준으로 한다.

②제15조 제2항 제4호의 계획하수발생량 산정은 구미시 하수도 기본계획과 신고량을 비교, 많은량 으로

하고 인원산정은 한국공업규격 정화조처리대상인원 산출기준에 의한다.

제17조(원인자 부담금 납부시기 및 방법) 제15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원인자 부담금의 납부시기는 원칙

적으로 당해사업 또는 시설물의 착공후부터 완공전에 징수하며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

다.(개정 2003.06.03)

1. 제1호 : 1)건축의 승인·허가시 착공후 60일 이내

2)건축의 신고·용도변경시 30일 이내 (개정 2003.06.03)

2. 제2호 :

가. 타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허가·협의는 착공후 30일이내 (개정 2003.06.03)

나. 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2회 균등납부하여야하며 1회납부는 착공후 1개월이내 2회 납

부는 사업준공 1개월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06.03)

3. 제3호 : 손괴행위 발생시 부담금산정 및 납부고지서 발부(납기 30일이내)

4. 제4호 :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는 사업착공후 2개월이내로하며 다만 부담금이 2억원 이상일때는 2

회 균등부과할 수 있다. 이때 납기는 제2호(나)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와 같다.

(개정 2003.06.03)

제18조(가산금) ①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부담금을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과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3.06.0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가산금은 체납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3.06.03)

제19조(감면) 시장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사용료,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20조(부과액 조정 신청) ①사용료, 점용료, 원인자 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

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

할 수 있다.(개정 2007.01.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

하여야 한다.

제21조(「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점용료·원인자 부담금 기타 납부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

제22조(자료제출 명령등) 시장은 사용료 또는 점용료 및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에는 사용자 또는 점용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자 또는 점용자의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권리의무의 승계) 하수를 배제할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신설 2001.01.17, 단서규정삭제 2007.01.11)

제24조(사용의 제한) ①시장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

는 날부터 늦어도 3일전에 그 구역 및 기간을 일간신문등에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공고할 수 있다.

제25조(권한위임) (삭제 2003.10.11 조례제0526호)

제26조(포상금의 지급)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과년도 미수금을 징수한 공무원:징수금액의 100분의 5

2.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하수·하천수를 사용한 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자의 발

견 신고하여 이 조례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하게한 공무원 및 민간인:처분액의 100분의5

3. 창의적인 제안으로 하수도 사용료 제도 발전과 수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1건당 20만원

이내

②제1항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1.01.17)

제27조(배수중지 처분)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공하수도를 통한 하수의 배재

를 중지시킬 수 있다.

1. 사용료를 계속하여 3회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체

2.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하는 자

3.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이 명령이나 처분 기타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자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처분의 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중지처분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중지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중지처분 및 중지처분의 해제에 따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1.01.17)

제28조(하수배출량 검침등의 위탁) ①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수배출량의 검침 및 고지서 송달업무를 타회계 또는 법인에게위탁할 수 있다.

②하수배출량 검침등의 위탁에 따른 규정 중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1.01.17)

제29조(조례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1.01.17)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이 조례 제10조 제2항의 개정요율은 공포후 최초 요금조정분부터 적용하고 제10조

  제4항의 규정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고 시장이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8.10.21 조례제03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2.03 조례제0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1.17 조례제045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에 의한 사용료는 2001년2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3.06.03 조례제05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 제15조제3항제2호의 개정 부과액은 공포후 최초 부담금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5.01.29 조례제0580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이 조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은 공포 후 최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5.01.31 조례제0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1.13 조례 제06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1.11 조례 제067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 제10조제2항의 개정 요율은 2007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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