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8.3.)
2009.1.9., 2009.8.3.)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의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
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03.13)
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03.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납처분한다.(개정 2002.03.1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나주시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 및 나주군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나주시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및 나주군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는 이
조례의 소관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
② 나주시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와 나주군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대불된 대불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대불된 것으로 보고 대불금상
환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7.06.12 조례 제2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나주시행정기구 설치조례> (1998. 9.14.조례 제3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 <나주시행정기구 설치조례> (1999. 9.28.조례제3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나주시행정기구 설치조례> (2001.10.29.조례제4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 ( 2002.03.13 조례 제4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나주시행정기구 설치조례> (2002.10.24.조례제4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 2009. 1. 9. 조례 제7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9.8.3.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