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1. 전용 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 급수장치 : 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 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대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② 군수는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5.8.>
② 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품질 및 안정성이 검증된 KS 규격품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0.4.8.>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를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조치한다.
④ 군수가 급수공사를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기타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8.1.11.>
⑤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관급자재청구서에 따라 군수에게 청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배관기능사 2급이상 자격취득자(다만,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 이상종사자)
2.「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
② 군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1건당 5천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갱신 시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1.11.>
③ 급수공사대행업자의 자격과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서 군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 등이 진다.
② 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따라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급수공사비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되,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유 및 납부기일 등을 명시한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후납 또는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1.5.8.>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비 선납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급수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1.5.8. 개정 2008.1.11.>
④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개정 2008.1.11.>
⑤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
② 특수가압시설은 군에 기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흡수정등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11.>
② 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09.5.14.>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삭제 <2001.5.8.>
⑤ 제2항의 하자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7.1.15.>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그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제36조제3항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
5. 수도사용자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
6. 그 밖의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공용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그밖의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15.>
③ 공설공용 급수장치에 따른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공매처분에 의한 명의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5.14.]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③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호")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2007.1.15. 2008.1.11.>
1. 수도사용자 등이 3월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4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따른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여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지하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6. 급수장치가 딸린 건축물이 멸실된 때. 다만, 단독 주택으로 신축하려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삭제 <2008.1.11.>
1.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급수전
2.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이내 급수 중지중인 급수전
3. 수압불량으로 불출수 상태가 2월이상 계속된 급수전
4. 제48조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중인 급수전
5. 제1호내지 제4호 이외의 급수 중지중인 급수전
②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될 때의 요금은 각 가구별(업소포함) 요금은 합계액으로 한다.
③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그밖에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개정 2009.5.14.>
③ 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에만 해당하는 2가구이상이 사용할 때의 각 가구별 사용량은 총사용량에 사용가구수를 나눈량으로 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각 가구별 사용량이 1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대하여는 절상한다. <개정2006.1.12.>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사용공차의 범위를 초과하여 나타날 경우나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11.>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급수장치 손료는 별표 4에 의하여 매월 사용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가압장치료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할계산은 최대 연체일수 부과한도를 30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14.]
③ 독촉장을 발부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14.]
④ [전문개정 2008.1.11., 2009.5.14.] 삭제 <2008.1.11.>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함께 기재하여 발행할 수 있다.<2008.1.11.> 신설 <2010.4.8.>
③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익월분 수도사용료로 증감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1. 수도사용자 등이 횡성군에 전입한 경우 : 전입한 날부터 6개월간 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자동이체 납부하는 경우 : 요금의 100분의 1을 감면한다. 다만, 그 금액은 월 5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소화용 급수전인 경우 : 전액면제
4.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지하 또는 벽체의 누수로 인하여 요금이 과도하게 부과된 경우에는 다음 누수량의 요금을 감면한다.
· 누수량 = (누수기간중 월 사용량 - 정상적으로 사용한 직전 3개월간의 평균 사용량) ÷ 2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사용요금은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6. 자가검침 참여 수도사용자는 1회당 500원을 감면한다.
7. 전자고지(이메일) 참여 수도사용자는 1회당 300원을 감면한다.
8.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히 감면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요금 또는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해당 요금을 고지받은 달의 다음 달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제1항 제4호의 누수량 감면액 산출은 조례 별표 2의 업종별 요금표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4.8.>
② 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1. 사용요금을 2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 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7.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8. 제2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9.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0.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1.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2.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1. 부정급수를 적발하거나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이 경우 포상금은 처분금액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2. 창의적인 제안으로 부과·징수제도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이 경우 「횡성군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을 준용한다.
② 제1항제1호 후단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따라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1.11.]
2007.1.15.>
②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하게 될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07.1.15.>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철거한 급수장치는 군에 귀속한다. <개정 2006.1.12.>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급수구역의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에게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08.1.11.>
③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6.1.12. 2008.1. 11.>
④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급수구역의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11.>
⑤ 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8.1.11.>
⑥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수탁업무 처리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7.1.15. 2008.1.11.>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횡성군수도급수조례(1979.6.23 조례제647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④(가산금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검침 및 체납된 수도사용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가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