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09.10.16.] [경기도안산시조례 제1495호, 2009.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자치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안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안산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의 자본금은 시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③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2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② 주권은 1주권, 10주권, 100주권, 1,000주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④ 공사의 주식은 기명식으로 하고 주식의 총수는 수권자본금 범위로 한다.

제6조(주주권의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 또는 시장이 임명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

사한다.

제7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출자의 방법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9.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1.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13.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때에는 그 제한

1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6.>

1.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9조(임원)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비상임이사와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9.10.16.>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09.10.16.>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개정 2009.10.16.>

5.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1조(사장) 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되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안산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또한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연임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9.10.16.>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리한다.

제12조(이사) ① 비상임이사에는 세무ㆍ회계ㆍ공기업분야의 전문가 등을 포함하되 시의 예산업무 담당국장,도시ㆍ건설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하고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09.10.16.>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당연직을 제외한 이사를 임명할 때는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6.>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3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제3항에 따른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10.16.>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4조(임원ㆍ직원의 겸직금지) 공사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에 출석하는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7조(비밀누설의 금지) 공사의 임원ㆍ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다.

제19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이 임면한다.

제20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한다.

1. 택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ㆍ개발 및 공급ㆍ임대관리

2.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ㆍ개량ㆍ공급ㆍ임대 및 관리

3. 관광지ㆍ리조트 등 위락단지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4. 도로ㆍ도시철도 등 교통관련 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5.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무역, 외자유치 및 투자 업무

6. 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

7. 체육시설의 조성 및 관리

8. 국가 또는 시가 대행 또는 위탁한 업무

9. 해양종합개발사업

10. 농수산물 유통업무

11.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추진 및 관리

12. 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설계용역 및 감리 등의 업무

제2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사는 국가ㆍ시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22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3조(회계원칙 등) 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ㆍ정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산ㆍ정리할 수 있다.

③ 공사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09.10.16.>

제24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개시 6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관련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정을 명할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이 있는 경우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6조(결산)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27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

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4.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

② 공사는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사업준비적립금으로 보전

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제28조(대행사업의 비용)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시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국가 또는 시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

2. 시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과의 차액

3. 그 밖에 성질상 공사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

② 제1항제2호와 제3호의 경비부담에 관하여 공사는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9조(기금의 조성) ① 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30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의 발행ㆍ차관의 도입 또는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채ㆍ차관 및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사채의 발행ㆍ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1조(단기차입금)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인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예산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그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32조(선수금) ① 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선수금을 미리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에 대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요물자의 구매와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감독) ① 시장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원ㆍ직원의 인사규정과 보수규정(연봉제규정ㆍ복리후생규정을 포함한다)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을 포함한다) 등 중요한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3. 중요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5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공사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36조(업무상황의 공표)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사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결산서ㆍ재무제표ㆍ연도별 경영목표ㆍ경영실적의 평가결과 및 그 밖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서 "그 밖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연도별 예산 및 운영계획

2. 「감사원법」제33조 내지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개선요구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3.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7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8조(공무원의 파견) ① 시장은 사장의 요청이 있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공사의 사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시와 공사의 원활한 업무 공조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의 직원을 시에 파견할 수 있다.

제39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ㆍ관리) 공사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지방공무원 임용령」에따라 시의 실ㆍ과ㆍ소와 동일하게 평정ㆍ관리한다.

제40조(파견공무원 등에 대한 수당지급) 공사는 영 제65조에 의해 공사에 파견된 공무원이나 겸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내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공인의 비치) 공사는 위ㆍ수탁사무를 자신의 명의로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안산시 공인 조례」에 준하여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제4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의 설립경비)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 설립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

반회계에서 지출한다.

제3조(최초 설립시의 정관 및 제 규정에 관한 예외) 시장은 공사 최초 설립 시에 한하여 정관 및 필요

한 제 규정을 작성ㆍ확정할 수 있다.

부 칙(2009.10.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 중인 비상임이사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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