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6.「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개정 2006. 8. 10>
7.<삭제 2014.12.30.>
② 대표협의체는 기장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군수·보건소장·복지지원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6.8.10., 2010.2.22., 2011.2.22.>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명
2.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6.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부군수는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업무 및 보건의료업무 담당 계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 읍면협의체는 10명이상 40명이하로 구성한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읍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읍면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본조신설 2015.1.13.]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 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단, 대표협의체의 경우 당연직 위원장부터 윤번제로 회의를 주재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표 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및 결과<개정 2006. 8. 10>
4. 의결사항 및 결과<개정 2006. 8. 10>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복지지원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07.12.21., 201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하고, “사회복지과장”을 삭제한다.
②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하고, “사회복지과장”을 삭제한다.
제13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하고, 총무과장 앞에 두며, “사회복지과장”을 삭제한다.
③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기장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이르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주민생할지원실”과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복지지원실”과 “복지지원실장”으로, “재난관리과”와 “재난관리과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재난안전과”와 “재난안전과장”으로, “토지정보과”와 “토지정보과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토지관리과”와 “토지관리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하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 제7호를 삭제한다.
제3조(생략)
제3조(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