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변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영 제29조제2항 규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6. 6.26>
6. 긴급복지지원사업 제12조 규정에 의한 긴급복지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신설 2006. 6.26>
7.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개정 2006. 6.26>
②대표협의체는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둔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또는 위촉하되, 군수, 복지지원실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개정 2007.2.15.> <개정 2014. 11. 18>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위원(당연직 위원을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실무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규칙 제1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복지기획담당, 보건 행정담당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07.2.15.>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위원장 또는 실무협의체부위원장을 겸임 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④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 및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한다.
부 칙(2005. 7. 26 조례 제 18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 강화군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부 칙(2006. 6. 26. 조례 제 18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1. 18. 조례 제2187호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강화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복지지원실장”으로 한다.
③ ~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