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시행 1982. 5. 7.] [강원도태백시조례 제172호, 1982. 5.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각종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전문개정 1982.02.17.]

제3조(일비) 태백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2.05.07.]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1982.02.1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0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05.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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