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회전문위원
2. 비서 <개정 2001.12.29.>
3. 삭제 <2002.2.18.>
4. 삭 제<2013.12.3.>
5. 삭 제<2013.12.3.>
6. 삭제 <2002.2.18.>
7. 삭 제<2013.12.3.>
8. 삭제 <2002.2.18.>
9. 삭 제<2013.12.3.>
10.삭 제<2012.4.30.>
11. 삭 제<2013.12.3.>
12. 삭 제<2013.12.3.>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95.8.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2.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으로 폐지되는 별정직(여성복지담당, 여성복지상담원,아동복지지도원)에
있어서는 그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