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시행 2011.12.29.]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686호, 201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6호, 1995.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23호, 1996.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39호, 1997.0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64호, 1997.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85호, 1998.0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99호, 1999.0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제232호, 1999.0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60호, 2000.0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76호, 2000.07.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83호, 2000.0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99호, 2000.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05호, 2001.02.08)

ⓛ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금천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 관한수수료

징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제347호, 2002.0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70호, 2003.0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26호, 2005.0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34호, 2005.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80호, 2006.12.29)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금천구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부칙(제508호, 2007.10.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24호, 200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98호, 2009.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의 가목, 마목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

행하며

, 제2호의 가목 (8), 나목 (31)의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16호, 2010.08.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3조제3항 중 “수입증지로”를 “수입증지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

의 방

법으로”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금천구수입증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입증지로서”를 “수입증지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서울특별시금천구수수료징수조례”를

“서울

특별시 금천구 수수료징수 조례”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수입증지로”를 “수입증지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

의 방

법으로”로 한다.

부칙(제638호, 2011.0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74호, 2011.07.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86호, 201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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