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시행 1984. 1.12.] [경상북도의성군조례 제1001호, 1984. 1.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

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각종위원회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타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

정이 없는 한 이조례에 의한다.

제3조 (일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

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수당) 인사위원으로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5항 규정에 의거 군에서 실시

하는 시험에 필요한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채점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

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지급된 위원 실비변상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된 것

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군인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의성군읍면개발자문위원

회실비변상조례, 의성군향토개발평가단실비변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77.10.25 조례 제5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01.07 조례 제7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05.02 조례 제7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02.10 조례 제8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01.12 조례 제10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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