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02.12.31.] [강원도춘천시조례 제513호, 2002.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경영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업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춘천시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인"이라 함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영농조합법인"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농업회사법인"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 육성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춘천시의 출연금

2. 농·축협등 농업관련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②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10억원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100억원의 출연금을 조성·관리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농업인 영농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2. 농산물가격폭락 및 재해발생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융자지원

제6조(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조성된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기금사무의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춘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위하여 춘천시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의원

2. 관련공무원

3. 농·축협 등 농업관련기관 및 단체의 장

4. 농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제3항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농정기획담당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금의 결산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며, 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이차보전) ①영농 고유의 목적에 사용한 자금에 한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결을 받은 기금운용계획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지원자금 결정 및 대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할 수 있도록 관련 금융 기 관과의 협약등을 통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지원) ①융자대상은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한한다.

②상환기일 및 이율은 단기저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자금대부는 거치기간중 이자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③선정된 대상자의 융자신청 및 상환회수 등 제절차는 금융기관의 예에 준하며 기금의 운용상 필요할 경우 융자 및 회수업무를 시금고등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두는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운용관 : 농업기술센터소장

2. 분임기금운용관 : 농정과장

3. 기금출납원 : 농정기획담당주사

②관련 회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결산 및 보고)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과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춘천시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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