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행 2004. 1.15.] [경기도부천시조례 제1999호, 2004. 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기도 및 시의 출연금

2. 경기도 또는 시이외의 자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자활사업의 실시로 발생하는 수익금

7.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제3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용도로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육성을 위한 비용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중 당해연도 지출액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5.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등에 필요한 비용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기금은 제11조의 규정에의한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안전하고 이자수익이 높은 시금고에의 예치

2. 국채·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3.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④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를 위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관리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소재한 개인·기관·단체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에의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하여 연구·조사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단체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신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부천시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규모를 결정한다.

③시장은 기금의 적립금이 10억원이 될때까지는 당해연도 이자수익금과 적립된 기금의 30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사업 또는 용도의 변경, 중단, 폐지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신청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 중단,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①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안에서 사업규모·사업계획의 타당성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후 5년균등분할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기금운용계획의 이자율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04.01.15.>

④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일시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⑤제3항에서 정하는 이자율은 매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설 2004.01.15.>

제10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시장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의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9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매회계연도 개시전에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의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기금관리공무원은 매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연금)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의 출연금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시의 일반회계예산에서 20억원을 매년 4억원씩 출연한다. 다만, 매연도의 출연금액을 증액하여 출연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연금)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의 출연금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시의 일반회계예산에서 20억원을 매년 4억원씩 출연한다. 다만, 매연도의 출연금액을 증액하여 출연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부칙 (2004.01.15 조례 제199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변경된 이율의 적용례)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한 대여자금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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