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2.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 출연금
3. 기금운용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등
②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김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제4조의 사업비 지원을 위한 기금집행은 당해연도 기금운용으로 생긴 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1. 대한노인회김제시지회, 읍·면·동분회 운영 및 수행사업
2. 노인건강·취미활동·노인교육
3.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활동
4.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련사업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시의원 1명, 노인복지관련 국(과)장 2~3명,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장, 노인복지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2~3명으로 하되,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개정 08. 8. 13 조례599>
1. 기금의 조성 및 관리
2. 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개정 09.12. 4 조례652>
4. 기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② 정기회의는 기본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기금운용관 : 주민복지과장 <개정 08. 8. 13 조례599>
2. 기금출납원 : 경로복지업무담당주사 <개정 07. 3. 15 조례545>
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5. 5. 27 조례493>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07. 3. 15 조례5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8. 8. 13 조례5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