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12. 3. 9.] [전라북도김제시조례 제783호, 2012. 3.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3조 및「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제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김제시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김제시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2.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 출연금

3. 기금운용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등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계좌를 따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김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제4조의 사업비 지원을 위한 기금집행은 당해연도 기금운용으로 생긴 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1. 대한노인회김제시지회, 읍·면·동분회 운영 및 수행사업

2. 노인건강·취미활동·노인교육

3.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활동

4.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련사업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제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시의원 1명, 노인복지관련 국(과)장 2~3명,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장, 노인복지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2~3명으로 하되,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개정 08. 8. 13 조례599>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대한노인회김제시지회장은 당해 직에 재직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관리

2. 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개정 09.12. 4 조례652>

4. 기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본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김제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주민복지과장 <개정 08. 8. 13 조례599>

2. 기금출납원 : 경로복지업무담당주사 <개정 07. 3. 15 조례545>

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5. 5. 27 조례493>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07. 3. 15 조례5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8. 8. 13 조례5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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