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12. 6.12.] [충청남도계룡시조례 제368호, 2012. 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계룡시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과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영유아 보육(이하 "보육"이라 한다)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책임) ① 시장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종합적인 보육지원정책을 추진을 위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

2.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정한 보육시설 확보

②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자와 보육시설 종사자는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시의 보육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조(설치) 법 제6조에 따라 계룡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이상 포함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각 호의 대표자는 전체위원의 25%를 초과 할 수 없다.

1. 보육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4. 공익을 대표하는 자

5. 관계공무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유아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

3.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4.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5.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6. 보육시설의 비용 수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심신쇠약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계룡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설치)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공립보육시설(이하 "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육시설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3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공립보육시설을 직접운영하거나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재위탁(재계약 포함)하고자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5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육시설을 위탁운영 하고자 할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르며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립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보육시설 운영계획, 대표자 및 보육시설의 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 (위탁계약)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동일수탁자와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보육시설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고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시 보육시설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5조 (수탁자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탁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16조(수탁자와 시설장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위탁계약서 외에 시장의 지시사항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운영 및 관리와 보육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와 시설장은 매년 예산 및 결산보고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비품 등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새로운 시설을 증설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이를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수탁자는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부족분을 부담할 수 있다.

제17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위탁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재산 및 수입금 등의 목적외 사용

2. 재산의 처분 행위

3. 제3자에게 재산 또는 권리를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8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받았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제16조의 의무와 제17조의 행위금지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해지된 수탁자는 위탁 해지 된 날로부터 5년간 보육시설의 수탁 및 시설장 임용자격을 상실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해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제1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 및 시설장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1회 이상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 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대하여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취소 또는 종사자의 해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 (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부대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1조 (시설장 및 종사자 임면) ① 보육시설의 종사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자 이어야 한다.

② 보육시설장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다만, 보육시설을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등의 대표자가 보육시설장을 임명하거나 해임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보육교사와 그 밖에 종사자는 시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다만, 보육시설을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보육시설장의 제청을 받아 해당 법인 등의 대표자가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④ 보육교사는 공개경쟁을 통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제22조(고용승계)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

제23조(보육비용의 보조) 시장은 법 제36조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 비용

3.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등 복지증진비

4. 교재·교구 비용

5. 보육영유아의 급·간식비용

6. 기타 시장이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제24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운영이 정지, 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4.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거나 지도·감독을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한 경우

제2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및 관계 법령,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계룡시 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① 계룡시 보육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공립 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립 보육시설의 위탁운영은 이 조례에 의한 위탁으로 본다.

제4조 (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보육정책위원회와 위원 및 위원장은 이 조례에 의한 보육정책위원회와 위원 및 위원장으로 구성 또는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위원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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