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0.12.28.] [경상북도안동시조례 제803호, 2010.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지정·확인 및 행정정보의 열람·복사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01·09>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①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광고물 등 설치허가수수료액은 「경상북도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1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5·07·01>

②행정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열람·복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8·05·19, 2004·01·09, 별표2 개정 2009.05.08.>

제4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안동시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입찰참가 신청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자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8·05·19>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8.>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개정 2004·01·09, 2005·07·01>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 행정정보공개에 있어서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신설 1998·05·19, 개정 2004·01·09>

4. 행정정보공개에 있어서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신설 1998·05·19, 개정 2004·01·09>

5. 행정정보공개에 있어서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신설 1998·05·19, 개정 2004·01·09>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으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신설 2010.04.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 「안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개정 2005·07·01>

③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민원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0. 01. 06.>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10. 20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01. 12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 략)

③(생 략)

부 칙( 1996 .08. 09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01. 16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허가·신고 등을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7 .11. 21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05. 19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입찰공고로 신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

부 칙( 1998. 10. 12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09. 28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04. 19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01. 09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07. 01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03. 13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03.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5.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01. 06.)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0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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