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어가"라 함은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포함)·임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영농·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어촌계, 산림계, 법인격 있는 농어업인 단체 및 농·임·축·수산물수출업체를 말한다.
3. "차입금"이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이하 "농어촌진흥기금"이라 한다)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인 경우 매년 일반회계 예산의 1퍼센트 이상을 출연하여야 한다.
2. 법 제20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개발사업 수익금의 전입금
3.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상환금 및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농어촌진흥기금은 기금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수립하고, 그 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농어촌진흥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관련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관련업무 담당사무관
④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농어촌진흥기금에 관한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도지사는 농어촌진흥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농어촌진흥기금 사업계정을 설치하여 도내 농어업인이 이용에 편리한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한다.
⑥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 2>
②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제주자치도의회"라 한다) 의원 2인
2.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장·농어촌진흥기금 업무담당국장
3. 농어촌진흥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장
4. 농어민단체의 대표자
5. 그 밖의 유관기관 관계자와 농·임·축·수산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3.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⑦기금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어촌진흥기금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1.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
2. 농어촌진흥기금의 결산
3. 그 밖에 농어촌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진흥기금의 지원대상은 제주자치도 안에서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진흥기금의 목적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 제2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전계획 추진에 필요한 사업
2. 법 제2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차산업과 관련 있는 특별개발 우대사업
3. 그 밖에 농·임·축·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에는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진흥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농어촌진흥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제주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진흥기금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진흥기금 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농어촌진흥기금 결산보고서는 다음회계연도 5월말까지 제주자치도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주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5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와「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천재지변에 의한 농어업재해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대상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진흥기금대여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농어촌진흥기금 대여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도지사로부터 농어촌진흥기금을 전대 받은 자가 대여한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원리금을 수납한 때에는 연 2회(6월 30일, 12월 31일)로 나누어 농어촌진흥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진흥기금의 원리금 납입을 지체한 자에 대하여도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금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으로 본다.
제3조(기금예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기금예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이 예치된 금융기관은 이 조례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보되, 그 예치기간은 종전의 협약에 따른다.
제4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제5조(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제5조제4항제3호중 농어촌진흥기금을 취급하는 기관장과 제5조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말한다)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업무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업무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업무위탁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으로 보되, 그 기간은 종전의 협약에 따른다.
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