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08. 1. 2.]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01호, 2008. 1.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 발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가"라 함은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포함)·임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영농·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어촌계, 산림계, 법인격 있는 농어업인 단체 및 농·임·축·수산물수출업체를 말한다.

3. "차입금"이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이하 "농어촌진흥기금"이라 한다)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농어촌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인 경우 매년 일반회계 예산의 1퍼센트 이상을 출연하여야 한다.

2. 법 제20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개발사업 수익금의 전입금

3.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상환금 및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농어촌진흥기금은 사업비 지원자금과 이에 수반되는 경비의 재원으로 활용한다.

②농어촌진흥기금은 기금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수립하고, 그 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농어촌진흥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관련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관련업무 담당사무관

④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농어촌진흥기금에 관한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도지사는 농어촌진흥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농어촌진흥기금 사업계정을 설치하여 도내 농어업인이 이용에 편리한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한다.

⑥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 2>

제5조(위원회 구성) ①농어촌진흥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제주자치도의회"라 한다) 의원 2인

2.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장·농어촌진흥기금 업무담당국장

3. 농어촌진흥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장

4. 농어민단체의 대표자

5. 그 밖의 유관기관 관계자와 농·임·축·수산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3.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⑦기금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어촌진흥기금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기금심의위원회는 농어촌진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

2. 농어촌진흥기금의 결산

3. 그 밖에 농어촌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운영) ①위원장은 기금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농어촌진흥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등) ①농어촌진흥기금의 지원 대상자와 사업은 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선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진흥기금의 지원대상은 제주자치도 안에서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진흥기금의 목적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 제2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전계획 추진에 필요한 사업

2. 법 제2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차산업과 관련 있는 특별개발 우대사업

3. 그 밖에 농·임·축·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①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해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에는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진흥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농어촌진흥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제주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0조(농어촌진흥기금의 결산) ①도지사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농어촌진흥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진흥기금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진흥기금 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농어촌진흥기금 결산보고서는 다음회계연도 5월말까지 제주자치도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도지사는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주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5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와「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천재지변에 의한 농어업재해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대상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업무위탁) ①도지사는 농어촌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촌진흥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진흥기금대여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농어촌진흥기금 대여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대여이자 등) ①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한 대여기간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도지사로부터 농어촌진흥기금을 전대 받은 자가 대여한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원리금을 수납한 때에는 연 2회(6월 30일, 12월 31일)로 나누어 농어촌진흥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진흥기금의 원리금 납입을 지체한 자에 대하여도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금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농어촌진흥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및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와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으로 본다.

제3조(기금예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기금예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이 예치된 금융기관은 이 조례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보되, 그 예치기간은 종전의 협약에 따른다.

제4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제5조(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제5조제4항제3호중 농어촌진흥기금을 취급하는 기관장과 제5조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말한다)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업무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업무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업무위탁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으로 보되, 그 기간은 종전의 협약에 따른다.

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 <제301호, 2008.1.2>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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