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시행 2012.11. 5.] [경기도연천군조례 제3062호, 2012.11.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2. 10. 30, 2003. 1. 18〉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3. 1. 18〉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군의 복지지원과장, 기금출납원은 군의 통합조사담당주사로 한다.〈개정 ’92. 10. 30, ’96. 5. 20, ’97. 5. 19, ’98. 9. 23, 2003. 1. 18, 2006. 12. 13, 2011. 5. 6, 2012. 11. 5〉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을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96. 5. 20〉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96. 5. 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6. 5. 20〉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에 관한 일부의 업무를 위탁한 전문기관에 지급할 의료급여비용 및 위탁수수료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에서 청구한 대불금을 구분하여 결정한 후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 1. 1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① 기금운용관은 대불금 총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불금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개정 ’92. 10. 30, ’96. 5. 20〉

1. 10만원미만은 3회

2.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3. 30만원이상은 12회

②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월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 1. 1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정수할 수 있다.〈개정 2003. 1. 18〉

제7조의2(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2. 대불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 처분비보다 적은 것인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전문개정 2003. 1. 18]

제8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79. 3. 31 조례 제6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79. 6. 1 조례 제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 4. 30 조례 제7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 2. 11 조례 제9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6. 1. 11 조례 제10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 3. 7 조례 제11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92. 10. 30 조례 제222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불금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불금을 상환중에 있는 자에 대한 대불금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3. 1. 8 조례 제2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5. 20 조례 제2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2월 9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97. 5. 19 조례 제23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9. 23 조례 제24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2001. 8. 10 조례 제25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1. 18 조례 제26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12. 13 조례 제2789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연천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제3조중“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사회업무담당주사”를 “통합조사담당주사”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3조

생략

부칙〈2011. 5. 6 조례 제2979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연천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지원과장”으로 한다.

⑪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2. 11. 5 조례 제3062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연천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제3조제1항 중 “주민복지지원과장”을 “복지지원과장”으로 한다.

<10>부터 <28>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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