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3."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자를 말한다.
4."보육시설"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삭제>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자
2. 보육전문가
3. 관계공무원
4. 어린이집의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의 구성비율을 갖추어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영유아 보육업무담당으로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에 따른 공립보육시설의 운영 및 위탁,재위탁에 관한 사항
3. 법 제38조에 따른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46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정지 및 법 제47조에 따른 보육교사의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때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없을 때에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관리 한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재계약에 의하여 계속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립보육시설을 위탁·재위탁 할 경우 수탁운영자의 선정기준 및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공립보육시설을 위탁·재위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로 지정한다.
⑤ 군수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립보육시설의 보호와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공립보육시설의 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은 영아·장애아·시간연장형 보육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보육의 우선 제공을 준수하고 관내 거주 아동을 우선 보육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공립보육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⑧ 수탁자는 수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다.
② 보육시설장은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보육시설을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시설장은 법인 등의 대표자가 임명하되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2. 공립보육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조례 제22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4.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5. 1년 이내의 공립보육시설 운영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6. 시설장이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②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수탁자에 대하여는 다시 수탁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교재교구 및 장비 구입비
2. 난방연료비
3. 공립보육시설 설치비, 증·개축 및 개·보수비
4. 취약보육 실시비용
5. 공립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비
6. 기타 군수가 영유아보육의 활성화 및 공립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종사자의 해임 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구성된 보육
정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
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급된 영유아 보육료 등 지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
하여 지원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옹진군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에관한조례」와「옹진군영유아보육료등지급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2011. 1. 01 조례 제1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8. 02 조례 제19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 6. 조례 제20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