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대표협의체"라 한다)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신설 2006.7.18)
6.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대구광역시 동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
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
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부구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6.12.11)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주민 및 수요자 대표
6.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대표협의체는 2인의 공동위원장과 1인의 부위원장을 두되, 당연직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4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은 주민생활지원국 및 보건소 소속의 각과 담당
(또는 팀장)중에서 선임한다.(개정 2007.6.29)
⑥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 1인을 호선하되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 및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또는 연계
.협력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개정 2007.6.29)
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생활지원과 사회복지직 6급 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개정 2006.12.11)
②간사는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직 직원이 지원하거나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주민생활지원과에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6.12.11)
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
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동구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6.7.18 조례 제6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7.6.29 조례 제7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