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06. 7.18.] [대구광역시동구조례 제675호, 2006. 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대표협의체"라 한다)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대구광역시 동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

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

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주민 및 수요자 대표

6.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대표협의체는 2인의 공동위원장과 1인의 부위원장을 두되, 당연직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4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과장, 보건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⑥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 1인을 호선하되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 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 의체의 업

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

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이 경우 사

회복지과 사회복지직 6급 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②간사는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직 직원이 지원하거나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8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 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 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사회복지과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

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

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 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

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경비 지원) 각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는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제14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

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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