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시행 2012. 1.11.] [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2067호, 2012. 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汚水),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 "폐수처리수"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7.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8. "대단위 개발계획(건축물의 건축계획을 포함한다)"이란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 건축사업,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사업 및 대지 조성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관할 지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단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물 재이용시설의 설치를 우선으로 검토ㆍ반영하여야 하며, 물을 많이 사용 하는 자에게는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수도법」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④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需給) 현황 및 물 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등

⑥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경상남도지사의 의견을 미리들어야 한다.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권고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의 설치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권장 하여야 한다.

1. 군에서 설치하는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

2. 제2조의 대단위 개발계획에 따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

3. 급수구경 80밀리미터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합계 2만제곱미터 이상의건축물

4. 그 밖에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가 용이하고, 잡용수(허드렛물)의사용이 많은 시설물 및 건축물

제6조(설치신고 및 확인) ①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빗물이용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2. 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설계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도면을 제출받은 때에는 설계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여, 적합으로 판정되면 건축물 등 시설물 사용검사시 빗물 이용시설 설치확인서(별지 제2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빗물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시설

2. 비가 내리기 시작한 후 처음 내린 빗물을 배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빗물에 섞여 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장치 등 처리시설

3. 처리시설에서 여과된 빗물을 일정기간 저장할 수 있는 빗물 저류조 규모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제곱미터단위로 표시한 지붕면적에 0.05미터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

나. 물의 증발이나 이물질이 섞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어야 하며 햇빛을 막을 수 있는 구조

다. 내부청소에 적합한 구조

4. 처리한 빗물을 화장실 등 빗물을 사용하는 곳으로 운반할 수 있는 펌프ㆍ 송수관ㆍ배수관 등 송ㆍ배수시설

5. 사용한 빗물을 측정 할 수 있는 유량계

6. 음용 등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 하도록 배관의 색을 다르게 하는 등 빗물이용시설임을 분명히 표시

7.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위생 및 안전상태를 검검하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청소실시

8. 빗물사용량 등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3년간 보관

제8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군수는「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조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를 제외한다.

② 중수도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중수도 설치신고서(별지 제3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중수도 설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중수도 설치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 하도록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⑦ 중수도의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용된 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의 용도에 맞는 수질로 처리할 수 있는처리시설

2. 처리한 물을 보낼 수 있는 펌프, 송수관 등의 송수시설

3. 처리한 물을 배수할 수 있는 배수시설

4. 중수도 배관의 색은 상·하수도배관과 구분되도록 다르게 하는 등 중수도시설임을 분명히 표시

제9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군수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 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 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

3. 건축물 용적률의 기준 완화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1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군수에게 빗물이용시설물 등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 신청(별지 제5호서식)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 등에 부과되는 상수도 요금 중 빗물 사용량에 해당되는 수도요금을 다음과 같이 감면 할 수 있다.

1. 가정용에 대해서는 최고 60퍼센트 범위 내

2. 영업용 및 업무용에 대해서는 최고 40퍼센트 범위 내

3. 욕탕용에 대해서는 최고 20퍼센트 범위 내

4. 산업용에 대해서는 최고 20퍼센트 범위 내

③ 빗물사용량은 1개월 또는 2개월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사용량은 계량기의 계량된 값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권장설치 대상 미만의 소규모 시설이라도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 하였을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⑤ 이외의 수도요금 감면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거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다.

⑥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 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은 자 및 기타 감면에 대한 사항은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에 따른다.

제12조(빗물사용수량 인정 배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량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

2. 사용목적 및 수량이 불명확한 경우

3. 누수빗물 사용량 등

제13조(감면 수도요금의 환수) 군수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된 수도요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4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거창군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지명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군의회 의원

2. 물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 수질·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운영세칙)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시범사업 발굴) 군수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교육·홍보) 군수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군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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