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13. 6.17.] [경상남도고성군조례 제2109호, 2013. 6.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고성군(이하 "군"이라한다)의 보육사업 전반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과 지원에 관한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개정 2012.11.19. 조 2090>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11.19. 조 2090>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의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2.11.19. 조 2090>

제3조(책임)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따라 고성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1.19. 조 2090>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性)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9. 조 2090>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의 구성비율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11.19. 조 2090> <개정 2013.06.17. 조 2109>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사회복지 및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다만, 부군수 및 보육업무 담당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3.06.17. 조 2109>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 2013.06.17. 조 2109>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 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1.19. 조 2090>

4.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5.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1.19. 조 2090>

6.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1.19. 조 2090>

7. <삭제 2013.06.17. 조 2109>

8. 그 밖의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06.17. 조 2109>

②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2.11.19. 조 2090>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2. 심신쇠약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2.11.19. 조 209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보육교사, 보호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19. 조 2090>

제11조(군립어린이집의 설치) 군수는 보육수요와 기관공급을 적정하게 감안하여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 지역과 어린이집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등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9. 조 2090>

제12조(위탁운영) ① 군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9. 조 2090>

② 수탁자의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3조(위탁계약) 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다시 계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시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1.19. 조 2090>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시 어린이집의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덧붙일 수 있다. <개정 2012.11.19. 조 2090>

④ 수탁자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시설가액에 해당되는 보험(화재보험)을 계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1.19. 조 2090>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조례에 의한 규정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9. 조 2090>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그 권리양도나 전매는 물론 시설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 하여서는 안된다.

③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기관을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9. 조 2090>

제15조 <삭제 2012.11.19. 조 2090>

제16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2.11.19. 조 2090>

1.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지정받은 경우

2.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조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부적합한 경우 <개정 2012.11.19. 조 2090>

제17조(직원 임면 및 전보등) ① 군립어린이집 원장의 임면은 군수가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군수에게 보고하며, 위탁운영의 경우라도 수탁자와 동일인일 때 군립어린이집 원장의 임면은 군수가 한다. <개정 2012.11.19. 조 2090>

② 그 밖의 직원은 수탁자 또는 군립어린이집 원장이 임면하고 군수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2.11.19. 조 2090>

③ 군수는 군립어린이집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립어린이집 원장 및 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군립어린이집 원장의 제청으로 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2.11.19. 조 2090>

④ 근무상한 연령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연령을 적용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성질에 따라 근로계약시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여 계약할 수 있으며, 근무상한 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12.11.19. 조 2090>

제18조(위탁의 제한) 군수는 같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2개소 이상의 어린이집을 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12.11.19. 조 2090>

제1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위탁받은 사람의 기관운영 실태를 연 1회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1.19. 조 2090>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통보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어린이집에 대한 보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개정 2012.11.19. 조 2090>

2. 보육교직원 보수교육비 <개정 2012.11.19. 조 2090>

3.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4.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5. 난방연료비

6. 시설운영비 및 교재교구비

7. 대체 보육교사 인건비

8. 그 밖에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21조(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① 군수는 보육아동에 대하여 아동별 지원기준을 정하여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영유아보육법」등 관계 법령과 보육 소관 장관 및 경상남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개정 2012.11.19. 조 2090>

2. 둘째아 이상 보육료

3. 저소득 및 장애아동 보육료

4. 어린이집 아동간식비 <개정 2012.11.19. 조 2090>

5. 어린이집 아동 건강검진비 <개정 2012.11.19. 조 2090>

6. 어린이집 아동 문화공연 관람 필요비용 지원 <개정 2012.11.19. 조 2090>

7.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2조(지도감독) ①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은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제출하고 결산보고서는 다음 연도 3월 31일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9. 조 2090>

②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1.19. 조 2090>

제23조(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1.19. 조 2090>

1.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개정 2012.11.19. 조 2090>

3.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한 때

제2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성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계약을 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1.19. 조 209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계약을 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3.06.17. 조 210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는 제5조제2항의 개정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을 새로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개정조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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