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12.11.19.] [경상남도고성군조례 제2090호, 2012.1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고성군(이하 "군"이라한다) 의 보육사업 전반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과 지원에 관한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개정 2012.11.19. 조 2090>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11.19. 조 2090>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의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2.11.19. 조 2090>

제3조(책임)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따라 고성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개정 2012.11.19. 조 2090>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性)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9. 조 2090>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위원은 부군수, 보육업무 담당과장, 경상남도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2.11.19. 조 2090>

1. 사회복지 및 영유아 보육전문가

2. 군 소재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개정 2012.11.19. 조 2090>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고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5.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 추천한 회원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담당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 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1.19. 조 2090>

4.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5.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1.19. 조 2090>

6.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1.19. 조 2090>

7.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1.19. 조 2090>

8. 그 밖의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2.11.19. 조 2090>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2. 심신쇠약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2.11.19. 조 209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보육교사, 보호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19. 조 2090>

제11조(군립어린이집의 설치) 군수는 보육수요와 기관공급을 적정하게 감안하여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 지역과 어린이집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등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9. 조 2090>

제12조(위탁운영) ① 군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9. 조 2090>

② 수탁자의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3조(위탁계약) 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다시 계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시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1.19. 조 2090>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시 어린이집의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덧붙일 수 있다. <개정 2012.11.19. 조 2090>

④ 수탁자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시설가액에 해당되는 보험(화재보험)을 계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1.19. 조 2090>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조례에 의한 규정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9. 조 2090>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그 권리양도나 전매는 물론 시설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 하여서는 안된다.

③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기관을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9. 조 2090>

제15조 <삭제 2012.11.19. 조 2090>

제16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2.11.19. 조 2090>

1.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지정받은 경우

2.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조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부적합한 경우 <개정 2012.11.19. 조 2090>

제17조(직원 임면 및 전보등) ① 군립어린이집 원장의 임면은 군수가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군수에게 보고하며, 위탁운영의 경우라도 수탁자와 동일인일 때 군립어린이집 원장의 임면은 군수가 한다. <개정 2012.11.19. 조 2090>

② 그 밖의 직원은 수탁자 또는 군립어린이집 원장이 임면하고 군수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2.11.19. 조 2090>

③ 군수는 군립어린이집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립어린이집 원장 및 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군립어린이집 원장의 제청으로 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2.11.19. 조 2090>

④ 근무상한 연령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연령을 적용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성질에 따라 근로계약시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여 계약할 수 있으며, 근무상한 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12.11.19. 조 2090>

제18조(위탁의 제한) 군수는 같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2개소 이상의 어린이집을 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12.11.19. 조 2090>

제1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위탁받은 사람의 기관운영 실태를 연 1회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1.19. 조 2090>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통보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어린이집에 대한 보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개정 2012.11.19. 조 2090>

2. 보육교직원 보수교육비 <개정 2012.11.19. 조 2090>

3.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4.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5. 난방연료비

6. 시설운영비 및 교재교구비

7. 대체 보육교사 인건비

8. 그 밖에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21조(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① 군수는 보육아동에 대하여 아동별 지원기준을 정하여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영유아보육법」등 관계 법령과 보육 소관 장관 및 경상남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개정 2012.11.19. 조 2090>

2. 둘째아 이상 보육료

3. 저소득 및 장애아동 보육료

4. 어린이집 아동간식비 <개정 2012.11.19. 조 2090>

5. 어린이집 아동 건강검진비 <개정 2012.11.19. 조 2090>

6. 어린이집 아동 문화공연 관람 필요비용 지원 <개정 2012.11.19. 조 2090>

7.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2조(지도감독) ①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은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제출하고 결산보고서는 다음 연도 3월 31일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9. 조 2090>

②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1.19. 조 2090>

제23조(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1.19. 조 2090>

1.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개정 2012.11.19. 조 2090>

3.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한 때

제2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성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계약을 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1.19. 조 209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계약을 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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