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보육 조례

[시행 2009. 9.24.] [충청북도진천군조례 제2054호, 2009. 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 보

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

키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영유아", "보육", "보육시설", "보호자"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뜻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다.

제3조(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각종정책힝사업힝보육지도 및 시설평가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진천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육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군 보육업무 관계공무원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에 관한 사항

3. 군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5. 벽지·농어촌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

에 관한 사항

6.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제9조에 따라 위원이 해촉되었

을 경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운영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

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

개의 방법은 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 및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

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할 때

2. 위원이 질병등 기타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

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10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는힝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힝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

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로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등) ①군수는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힝제

공 및 상담을 위하여 진천군보육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

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두고, 자료실·상담실·교육실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다.

④힝센터의 장은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

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수탁체의 대표가 임면한다.

제1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관할지역내의 보육시설과 보육수요자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기초한

서비스 제공

8.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운영업무의 위탁) ①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영 제16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업무실적 등을 평가한 후 재

위탁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위탁신청절차, 신청서류, 수탁기관 선정, 수탁기관 변경

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④군수는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수탁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수탁기관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3. 수탁기관이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4.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때

제16조(설치 및 운영) ①군수는 보육수요와 시설수를 적정하게 감안하여

군립보육시설(이하 "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힝제1항에 따라 설치한 군립보육시설의 운영기준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다.

제17조(운영위탁) ①군수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보육시설을 사회복

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시설장의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

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군수는 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

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보육시설 운영계

획, 대표자 및 보육시설의 장의 전문성 등을 심의항목에 포함하여야 하

며,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이 조례 규칙으로 정한다.

④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⑤군수는 보육시설을 위탁할 경우 동일한 법인힝단체 또는 개인에게

는 1개소만을 위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힝그 밖에 위탁신청절차 및 방법, 수탁기관 결정, 위탁계약 체결에 따른

위탁계약 증서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24조의 관

련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말일

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

과 장비, 비품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를 다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⑤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화재보험힝상해보험힝배상보험 및 자동차보험 등

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보육시설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복구비용 상당액을 변상

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의 취소) ①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수탁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받았을 때

3.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수탁자가 영유아보육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

5. 수탁자가 제1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②군수는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

는 경우 그 수탁자는 모든 보육시설의 수탁자격을 상실한다. 이 경

우 수탁자가 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는 다른 법인 또

는 단체나 개인의 명의로 다시 위탁을 받을 수 없다.

③위탁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수탁이 취

소된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시설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④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비용 보조)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6. 취약보육 실시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군수가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1조(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군수는 보육아동에 대하여 아동별 지원기

준을 정하여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보육아동 보육료

2. 보육아동 급식비·간식비

3. 저소득층 아동의 입소료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보조금의 반환명령)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

야 한다.

1. 시설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 관계법령, 보건

복지가족부 보육사업 지침,「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

례」및「진천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2009. 9. 24 조례2054호)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힝진천군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힝는 폐지한다.

제3조(보육정책위원회 및 위촉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 

 시 설치된 진천군보육정책위원회 및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각 

 각 설치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군립보육시설 및 위탁보육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군립보육시설 및 위탁한 군립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각각 설치 및 위탁한 것으로 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