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분뇨처리시설처리수수료징수등에관한조례

[시행 1998. 9.26.] [울산광역시조례 제243호, 1998. 9.26.]

제1조 (목적)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배출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등(이하 "분뇨등"이라 한다)을 위생적으로 종말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분뇨처리시설에 수집된 분뇨등의 처리에 따른 수수료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분뇨등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와 같다.

제3조 (처리수수료율 등) ①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분뇨처리시설(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에 수집 운반된 분뇨등을 위생처리하는 경우 분뇨등의 수집운반시에 배출자로부터 분뇨처리시설 처리수수료(이하 "처리수수료"라 한다)를 10리터당 10원씩 징수한다.

②제1항의 처리수수료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 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일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4조 (처리수수료 징수방법 등) ①시장은 처리수수료를 분뇨등 수집운반수수료징수시 포함하여 받을 수 있도록 구청장·군수가 허가한 분뇨관련 영업자에게 징수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수수료를 징수대행한 분뇨관련 영업자는 배출자로부터 징수한 처리수수료를 기타 시장이 처리장을 이용하도록 인정한 자체 청소의무자는 제3조의 기준에 의한 처리수수료를 분뇨등을 처리장에 반입한 다음날 17시까지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③처리장을 이용하는 자는 수집, 운반한 분뇨등을 처리장에 반입할 때마다 물량 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처리장에서는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과 수집처를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처리수수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월 징수할 수 있다.

⑤처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징수대행업자에 대한 교부) 시장은 분뇨관련 영업자가 징수대행 납부한 처리수수료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매 분기말 다음달 20일까지 대행 징수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포탈된 처리수수료의 과징)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 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처리수수료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포탈된 금액의 5배를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제7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8조 (권한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천위생처리장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8· 9·26>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1998· 9·26 조례 제24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42) 생략

(43)울산광역시분뇨처리시설처리수수료징수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하수관리사업소장"을 "여천위생처리장장"으로 한다.

(44)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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