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14. 4.18.] [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 제985호, 2014. 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정수 그리고 지역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동 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28., 2012.12.28.> [전문개정 2014.4.18.]

제2조(기능) ①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2.12.28.>

1.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강북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대표협의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 소관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4.4.18.>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있다. <개정 2006.8.4., 2012.12.28.>

제3조(대표협의체의 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12.28.>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ㆍ주민생활국장ㆍ보건소장ㆍ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2.12.28.>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장 1명은 호선한다.<개정 2012.12.28.>

④대표협의체 부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호선한다.

제4조(실무협의체의 구성) ①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12.28.>

②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보건소 관련업무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한다. <개정 2007.7.6., 2012.12.28.>

③실무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실무협의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의2(동 복지협의체) ① 지역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과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각 동에 동 복지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동 복지협의체는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동 복지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동 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신설 2014.4.18〕

제4조의3(복지위원의 정수) 복지위원의 정수는 동별 각 2명으로 한다.<개정 2012.12.28.>[본조신설 2007.9.28.][종전의 제4조의2에서 이동]

제5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 명단을 강북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제4조의2에 따른 동 복지협의체의 위원 명단은 각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8.>[전문개정 2014.4.18.]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2.12.28.>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12.28.>

제8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각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인 경우

2. 위원과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였던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각 협의체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14.4.18〕

제8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각 협의체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업무에 공정성을 해친 경우<개정 2012.12.28., 2014.4.18.>〔제8조에서 이동 2014.4.18.〕

제9조(간사 및 직원)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개정 2012.12.28.>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2.12.28.>

제10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8.>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개정 2012.12.28.>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찬성과 반대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2.12.28.>

④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개정 2012.12.28.>

②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8.>

제12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8.>

제14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회의 수당)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12.28., 2014.4.18.>

제16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2.28.>

부칙< 2005.7.8 조례 제5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의결된 사항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강북구사회복지위원회 설치·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6. 6. 23 조례 제576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부터 <5>까지 생략

⑥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관부서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한다.

<7>부터 <22>까지 생략

부 칙 <2006. 8. 4 조례 제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7. 6 조례 제62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부터 <8>까지 생략

⑨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로 한다.

<10>부터 <15>까지 생략

부칙 <2012. 12. 28 조례 제9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4.18 조례 제9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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