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보육조례

[시행 2012. 3.29.] [강원도춘천시조례 제968호, 2012. 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며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여, 가정복지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정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모든 주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기 위하여 시와 협동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보육시설의 설치자, 관리자, 교사 기타 종사자(이하 "시설종사자"라 한다)는 시의 시책에 협력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차별금지) 영유아는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인종·연령·종교·사회적 신분·재산·장애 및 출생지역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보육 되어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 체제정비) ① 시설종사자는 영유아보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을 정비하고, 안전관리 체제를 구축·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설종사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효과적인 조치를 위하여 관계기관·부모 등과의 원활한 협력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학대 및 체벌의 예방 및 대처 등) ① 보육시설 설치운영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는 그 종사자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2조제4호의 아동학대 및 체벌의 방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설종사자는 「아동복지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학대를 받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아동의 이익을 고려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상담 및 구제 요청) ① 영유아 및 그 부모 등은 보육시설에서의 부당한 대우나 신체적·정신적 학대와 방임에 대하여, 시 또는 관계기관에 상담 및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는 제1항의 구제요청에 대하여 영유아 인권침해의 특성을 배려하고, 관계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조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건강 및 영양)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 및 시설종사자(가정보육시설의 경우 보육시설에서 함께 거주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육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영유아에 대한 급식은 보육시설에서 직접 조리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설치)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춘천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시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의 보육계획과 이에 따르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3.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4. 시립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5.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6. 특수전담 보육시설 지정 심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수가 각 3인 이상이어야 하고, 제4호,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수는 각 2인을 초과할 수 없다.

1. 영유아 보육 전문가

2. 보육교사 대표 및 보육시설 종사자

3. 보호자 대표

4. 보육시설 대표

5. 공익을 대표하는 자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자

6. 관계공무원

7.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③ 시장은 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보육위원을 위촉할 경우에 선정기준 및 지원일시를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된 자를 위촉한다. 지원자가 없거나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적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및 보육관련 전문단체로부터 부족인원의 2배수 추천받아 그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간사는 1인을 두되, 영유아 보육업무 소관과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 할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3.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상·하반기 각 1회씩 매년 2회로 하고,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⑥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실비 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춘천시 각종위원회 등 실비 변상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설치 및 운영) ① 시는 영유아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 관내에 도 단위의 보육정보센타가 운영될 경우에는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육정보센터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복지 법인·전문 교육기관·기타 보육관련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은 기존의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7조(기능) 보육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제공 등 보육사업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2. 보육 프로그램 연구·개발·지도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정보의 제공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교육 및 이용실태조사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보육관련 정보지 간행물의 발간·보급

7. 기타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구성) ① 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약간 명의 보육전문요원을 둔다.

②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은 영 제14조제1항,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제2항에 규정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중에서 공개채용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④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법인이나 기관·단체의 대표 또는 장이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센터의 장을 임명하고 시장에게 보고한다.

⑤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 보육전문요원은 제2항에 규정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육정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보육정보센터에는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의사·간호사·영양사·영유아 및 아동보육전문가·장애전담교사 등의 전문인력을 상근직원으로 두거나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위원회) ①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보육정보센터의 운영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보육정보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기타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장, 보육지도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촉직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장 대표, 보육교사대표, 보호자 대표, 시민단체 대표를 각 1인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③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전문가, 보육교사, 보호자 등 기타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0조(비용)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보조금 등으로 보조한다.

제21조(시립 보육시설의 설치 등) 시립보육시설은 보육수요와 지역별 시설분포를 적정하게 감안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거주지역·농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22조(명칭과 위치) 시립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23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시립보육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시설장이 되어 직접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탁관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③ 심사항목은 수탁자의 적격성·전문성 및 재정능력·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보육시설 운영계획·시설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능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4조(위탁계약)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2호서식에 의한 시립어린이집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기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5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시설의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해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수탁계약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의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보험을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26조(위탁기간 및 위탁의 취소) 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실시 및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29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위탁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취소 된 날로부터 5년간 시립보육시설의 수탁 및 시설장 임용 자격을 상실한다. 이때 수탁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는 타법인 또는 개인명의로 다시 수탁을 받을 수 없다.

제27조(재위탁) ① 시는 수탁자의 수탁기간 만료 후 위원회의 운영실적 평가를 거쳐 같은 수탁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규정된 운영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시설이용 보호자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③ 재위탁의 경우에도 제23조·제24조 및 제25조를 적용한다.

제28조(고용승계)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

제29조(종사자의 복무) 종사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보육사업지침 등 관계규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보육료) 시립보육시설에 입소된 아동에 대한 보육료는 시장이 고시한 보육료수납 한도액 내에서 정한다.

제31조(입소우선순위) 시립보육시설과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의 우선입소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모·부자복지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가구의 영유아

3.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

4. 부모가 장애인인 가정의 영유아

5. 입양된 영유아

6. 맞벌이부부 가정 및 모·부자 가정의 영유아

7. 기타 일반주민의 자녀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

제3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시립보육시설의 운영실태를 매년 1회 이상 또는 감사부서와 협의하여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서로써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3조(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인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시행규칙 제9조의 별표 1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지역의 보육수요를 판단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한다.

②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2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8에 의한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35조(시설종사자) ① 시설종사자의 자격은 영 제21조의 별표 1에 의하고, 시설운영자는 종사자를 임면하였을 경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육시설에 근무할 수 없다.

1. 제3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3.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시설운영자는 시설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6조(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보육시설의 자율적이고 특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보육시설의 장은 시설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영유아 4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립을 포함한 정부지원 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에는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설장

2. 보육교사대표

3. 보호자대표

4. 지역사회 인사

③ 제2항제3호의 자는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 중에서 공개모집으로 선정한다.

④ 위원장은 보육시설종사자 이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시설운영위원회의 소집방법·소집시기 및 의결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회칙으로 정한다.

제37조(시설운영위원회의 기능) 시설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시설 운영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보육시간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38조(방과후 보육의 확대) ① 시장은 방과 후 보육의 수요가 많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의 방과 후 보육의 확대를 위하여 사회복지관, 시립보육시설, 주민자치센터 등의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추가 시설을 설치ㆍ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방과후 보육은 6세부터 12세까지의 초등학교 학령기아동을 대상으로 하되, 연령산출은 당해연도 3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39조(보육시간) 방과 후 보육은 방과 후 또는 방학기간(정규학교과정 이외의 시간)에 제공되어야 하며, 여성가족부에서 정한 보육시설운영 기준시간 이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호자 및 자녀의 상황에 따라 보육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0조(입소순위) 방과 후 보육시설의 입소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녀

2. 여성가족부에서 정하는 저소득층 가정 자녀 및 모·부자가정, 위탁가정의 자녀

3. 시장이 방과 후 보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정의 자녀

제41조(방과후 보육 시범시설의 지정) 시장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및 유치원과 협의하여 방과 후 보육 시범시설을 지정하여 표준모형을 개발·발전시킬 수 있다.

제42조(방과후 보육시설기준 등) 방과 후 보육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43조(보육료의 지원) ① 시장은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거 보육료 지원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 및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 할 수 있다.

제44조(비용의 보조 등) ① 시는 여성가족부 지침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영유아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및 시간연장형 보육운영비

5.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비

6.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7. 민간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8. 그 밖의 급식시설 및 차량운영비 등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이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민간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정보육시설 및 민간 보육시설 에 관련예산을 우선하여 보조할 수 있다.

1. 시장이 정한 보육료 준수 및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 입소하고 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예·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공개하는 등 시립 보육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2. 영아 및 장애아 전담시설·시간연장형 보육시설 등 특수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제45조 (보조금의 반환 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2.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한때

3.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46조 (보육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 5년 마다 보육시설의 확충·보육예산의 증액·보육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보육의 질제고 및 다양한 보육형태의 실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종합적인 보육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육계획에서 정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들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육시설·보육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보육시설·보육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7조(주민참여) ①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계획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계획수립의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회의시,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전문가·보육 교사, 보호자 등의 기타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춘천시 보육위원회 운영조례」 및 「춘천시립 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2·3·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 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춘천시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위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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