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수과
가. 기업출납원 : 하수과장
나. 수입원 : 수입업무담당
다. 분임수입원 : 주무업무담당
라. 지출원 : 지출업무담당
마. 자산출납원 : 자산업무담당
바. 분임자산출납원 : 주무업무담당
사.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지출업무담당
아. 일상경비출납원 : 지출업무담당
2. 하수처리과
가. 분임기업출납원 : 하수처리과장
나. 분임수입원 : 수입업무담당
다. 분임지출원 : 지출업무담당
라. 분임자산출납원 : 자산업무담당
마.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지출업무담당
바. 일상경비출납원 : 지출업무담당<전문개정 2014. 5. 14.>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광양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1. 사용료ㆍ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의 용역ㆍ제조ㆍ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을 매입하는 사항 <개정 2014. 5. 14.>
4.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시설장비유지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 <개정 2014. 5. 14.>
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1천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6. 출납, 그 밖의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7.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② 관리자는 하수처리과의 분임기업출납원에게 다음 각 호를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사용료, 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용역, 제조,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 매입
4.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시설장비유지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
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6. 출납, 그 밖의 회계사무
7. 공기업자산 관리<전문개정 2014. 5. 14.>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2월 8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