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시행 2010.11.24.] [전라남도광양시규칙 제573호, 2010.11.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시 하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공기업의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와 영 제35조와 하수도사업설치조례 제20조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의 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또는 분임 기업출납원)으로 한다.

1. 하수과(지방공기업특별회계를 직접 관장하는 기관ㆍ부서를 말한다)

가. 기업출납원 : 하수과장

나. 수입원 : 하수행정담당

다. 지출원 : 하수행정담당

라. 자산출납원 : 하수행정담당

마. 일상경비출납원 : 하수행정담당

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하수행정담당

2. 사업소(환경사업소)

가. 분임기업출납원 : 환경사업소장

나. 분임수입원 : 중앙하수담당

다. 분임지출원 : 중앙하수담당

라. 분임자산출납원 : 중앙하수담당

마. 일상경비출납원 : 중앙하수담당

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중앙하수담당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광양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① 법 제12조 제2항 및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사용료ㆍ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5,000만원 이하의 용역ㆍ제조ㆍ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을 매입하는 사항

4. 인건비ㆍ여비ㆍ일반운영비ㆍ직무수행경비ㆍ업무추진비ㆍ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ㆍ지방채원리금ㆍ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

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1천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6. 출납, 그 밖의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7.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② 관리자는 환경사업소의 분임기업출납원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예정금액이 1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5백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2백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인건비ㆍ여비ㆍ업무추진비ㆍ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1백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4. 출납, 그 밖의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5. 공기업 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제4조(자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1조에 따른 자문기관의 기능은 광양시 시정 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5조(준용규정) 지방공기업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법ㆍ영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동법 시행령 및 「광양시 재무회계규칙」,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광양시 물품관리 조례」,「광양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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