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개정 2010.09.30>
1.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륜사업수익금 중「경륜· 경정법 시행령」제22조에 따른 수입금 <개정 2007.04.05, 2010.09.30>
2.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10.09.30>
1. 체육관, 운동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
2. 생활체육활성화 및 구민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
3.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관련 사업이나 활동<개정 2010.09.30>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7.25>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0.09.30>
②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구의회"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09.30, 2013.07.25>
③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7.04.05><개정 2010.09.30>
②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④기금의 여유자금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신설 2007.04.05>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7.04.05, 2010.09.30>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09.30>
③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7.04.05, 2010.09.30, 2010.09.30, 2011.07.18 ,2013.07.25>
1.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개정 2007.07.19, 2010.09.30, 2013.07.25>
2.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0.09.30, 2013.07.25>
3. 기획예산과장<개정 2010.09.30, 2011.07.18>
④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 날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0.09.30, 2013.07.25>
⑤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0.09.30>
⑥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체할 수 있다.<개정 2010.09.30, 2013.07.25>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체육담당팀장이 한다.<개정 2007.04.05, 2010.09.30>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개정 2007.04.05>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개정 2007.04.05>
3. 주요항목의 지출금액 변경<개정 2007.04.05, 2010.09.30>
4. 기금운용계획의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개정 2007.04.05>
5.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신설 2007.04.05><개정 2010.09.30>
②정기회에서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성과의 분석 및 기금의 결산을 심의한다.<개정 2007.04.05>
③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하여야 한다.<개정 2010.09.30>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09.30, 2013.07.25>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기금운용관은 문화체육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생활체육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07.04.05, 2010.09.30>
③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4.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690호, 2007.07.19)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4조에 따른 창의혁신단의 존속기한은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 3 조 (조직의 명칭변경 및 신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이전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소관 사무는 이 조례 시행으로 소관 국장·담당관·과장이 각각 승계한다.
제 4 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나목 중 “도시관리국”을 “도시환경국”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도시관리과장”을 “행정지원과장, 기획홍보과장, 도시경관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법규 상담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과 제6조제1항 중 “총무과”를 각각 “행정지원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과 제7조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기획예산과”를 “기획홍보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와 제7조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6조 중 “총무과장”을 “주민자치과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제2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획 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치수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한다.
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도시관리과장”을 “도시경관과장”으로,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20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같은 항 제3호 “도시관리과장”을 “도시경관과장”으로, 같은 항 제4호 “건설관리과장”을 “가로경관과장”으로, 같은 항 제5호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2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보건지도과장”을 “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
부 칙(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12호,2010.09.30)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다른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2호나목의 “재정경제국”을 “재정국”으로, 같은조 같은항 제3호 가목의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국”으로 “도시환경국”을 “도시국”으로 다목의 “건설교통국”을 “건설국”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제2호 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항제1호 중 “재정경제국장”을 “재정국장”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도시환경국장”을 “도시국장”으로,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 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법규 상담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행정지원과”를 “기획홍보과”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행정지원과”를
“기획홍보과”로 한다.
제7조
중 “행정지원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주민자치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재정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5조
제3항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 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2
항 중 “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 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30조
제3항제2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의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하고, “사회복지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
제6조
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상(具常)시인 기념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3항제4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도시환경국장”을 “복지국장 및 도시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8조
제7항 중 “체육여가지원담당주사”를 “생활체육담당주사”로 한다.
제12조
제2항 중 “체육여가지원담당주사”를 “생활체육담당주사”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2
제3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4조의6
제1항 중 “청소행정담당주사”를 “자원재활용담당주사”로 한다.
제5조
제2항 중 “청소행정담당주사”를 “자원재활용담당주사”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3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3조의6
제1항 중 “청소관리담당주사”를 “도시청결담당주사”로 한다.
제4조
제2항 중 “청소관리담당주사”를 “도시청결담당주사”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도시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4호 중 “가로경관과장”을 “건설관리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가로경관과장”을 “건설관리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5호의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제17조
제1항제3호의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제25조
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부 칙(2010.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6> 생략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같은항 제3호 중 “기획홍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18>~<24>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