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3. 7.2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957호, 2013. 7.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구민 생활체육활성화와 체육진흥을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4.05, 2010.09.30>

제2조(기금의 설치) ①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지방체육진흥기금을 확보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0.09.30>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개정 2010.09.30>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07.25>

1.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륜사업수익금 중「경륜· 경정법 시행령」제22조에 따른 수입금 <개정 2007.04.05, 2010.09.30>

2.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10.09.30>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07.25]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3.07.25>

1. 체육관, 운동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

2. 생활체육활성화 및 구민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

3.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관련 사업이나 활동<개정 2010.09.30>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25>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7.25>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0.09.30>

②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구의회"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09.30, 2013.07.25>

③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7.04.05><개정 2010.09.30>

제6조(기금의 관리와 운용) 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④기금의 여유자금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신설 2007.04.05>

제7조(기금의 결산)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 운용성과분석 결과 및 복식부기회계 처리에 관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04.05, 2010.09.30>

제8조(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정 2007.04.05>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7.04.05, 2010.09.30>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09.30>

③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7.04.05, 2010.09.30, 2010.09.30, 2011.07.18 ,2013.07.25>

1.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개정 2007.07.19, 2010.09.30, 2013.07.25>

2.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0.09.30, 2013.07.25>

3. 기획예산과장<개정 2010.09.30, 2011.07.18>

④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 날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0.09.30, 2013.07.25>

⑤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0.09.30>

⑥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체할 수 있다.<개정 2010.09.30, 2013.07.25>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체육담당팀장이 한다.<개정 2007.04.05, 2010.09.30>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07.25>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개정 2007.04.05>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개정 2007.04.05>

3. 주요항목의 지출금액 변경<개정 2007.04.05, 2010.09.30>

4. 기금운용계획의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개정 2007.04.05>

5.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신설 2007.04.05><개정 2010.09.30>

제10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에서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성과의 분석 및 기금의 결산을 심의한다.<개정 2007.04.05>

③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하여야 한다.<개정 2010.09.30>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09.30, 2013.07.25>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개정 2010.09.30>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①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문화체육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생활체육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07.04.05, 2010.09.30>

③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집행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중 세입세출외현금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7.04.05, 2013.07.25>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4.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690호, 2007.07.19)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4조에 따른 창의혁신단의 존속기한은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 3 조 (조직의 명칭변경 및 신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이전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소관 사무는 이 조례 시행으로 소관 국장·담당관·과장이 각각 승계한다.

제 4 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나목 중 “도시관리국”을 “도시환경국”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도시관리과장”을 “행정지원과장, 기획홍보과장, 도시경관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법규 상담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과 제6조제1항 중 “총무과”를 각각 “행정지원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과 제7조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기획예산과”를 “기획홍보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와 제7조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6조 중 “총무과장”을 “주민자치과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제2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획 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치수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한다.

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도시관리과장”을 “도시경관과장”으로,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20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같은 항 제3호 “도시관리과장”을 “도시경관과장”으로, 같은 항 제4호 “건설관리과장”을 “가로경관과장”으로, 같은 항 제5호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2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보건지도과장”을 “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

부 칙(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12호,2010.09.30)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다른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2호나목의 “재정경제국”을 “재정국”으로, 같은조 같은항 제3호 가목의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국”으로 “도시환경국”을 “도시국”으로 다목의 “건설교통국”을 “건설국”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제2호 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항제1호 중 “재정경제국장”을 “재정국장”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도시환경국장”을 “도시국장”으로,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 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법규 상담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행정지원과”를 “기획홍보과”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행정지원과”를

“기획홍보과”로 한다.

제7조

중 “행정지원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주민자치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재정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5조

제3항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 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2

항 중 “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 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30조

제3항제2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의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하고, “사회복지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

제6조

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상(具常)시인 기념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3항제4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도시환경국장”을 “복지국장 및 도시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8조

제7항 중 “체육여가지원담당주사”를 “생활체육담당주사”로 한다.

제12조

제2항 중 “체육여가지원담당주사”를 “생활체육담당주사”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2

제3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4조의6

제1항 중 “청소행정담당주사”를 “자원재활용담당주사”로 한다.

제5조

제2항 중 “청소행정담당주사”를 “자원재활용담당주사”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3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3조의6

제1항 중 “청소관리담당주사”를 “도시청결담당주사”로 한다.

제4조

제2항 중 “청소관리담당주사”를 “도시청결담당주사”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도시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4호 중 “가로경관과장”을 “건설관리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가로경관과장”을 “건설관리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5호의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제17조

제1항제3호의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제25조

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부 칙(2010.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46호, 2011.0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6> 생략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같은항 제3호 중 “기획홍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18>~<24> 생략

부칙(2013.0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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