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2.11. 6.] [서울특별시중구조례 제1143호, 2012.11.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제2조(기금의 설치) ①서울특별시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1.6.7)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 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개정 2011.6.7)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2.11.6)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1.6.7)

1.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출연금(개정 2012.11.6)

2.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11.6.7)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학자금 대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②구청장은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대여대상) 기금의 대여 대상은 중구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그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대학(대학교 포함) 및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한다.(개정 2005.07.20, 2011.6.7, 2012.11.6)

제7조(대여대상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할 수 없다.(개정 2011.6.7)

1.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포함) 전액 면제자

2. 부부가 환경미화원인 경우 동일자녀에 대한 이중 대여

3. 졸업후 같은 급의 학교에 재입학한 사람(개정 2011.6.7, 2012.11.6)

4. 방송통신대학

5.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개정 2011.6.7, 2012.11.6))

제8조(대여회수 제한) 자녀 1명당 대여횟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11.6.7)

1. 2년제 : 4회

2. 3년제 : 6회

3. 4년제 : 8회

4. 6년제 : 12회

제9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①대여금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하는 국고 대여 장학금의 대여금액을 준용한다.

②환경미화원 1명에 대한 대여 대상자녀는 2명 이내로 하고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1.6.7)

제10조(이자 및 상환) ①대여금의 이자율은 무이자로 한다.

②대여금 상환은 매월 임금지급시 월 임금액의 100분의50의 범위 안에서 원천 공제한다.

③대여금의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3년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상환기간내에도 전액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는 월에 미상환전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11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단,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제사정으로 부득이하게 분할상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개정 2011.6.7, 단서신설 2012.11.6)

1. 대여신청서의 허위기재 등 대여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대여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개정2012.11.6)

2. 대여를 받은 사람이 퇴직을 하는 경우(개정 2012.11.6)

3. 학교 중퇴자 및 휴학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사람,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함(개정 2012.11.6)

4. 제7조의 대상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발견된 때

제11조의2(분할상환의 방법) 제11조의 단서규정에 따라 분할상환을 하는 경우에는 매월 대여자가 지급받는 급여(본봉, 각종수당 및 상여금 등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에서 2분의 1을 원천 공제하여 미상환금 전액에 이를 때 까지 상환하기로 한다.(본조신설 2012.11.6)

제12조(채권보존) ①대여금액 미상환 총액(신청금 포함)이 환경미화원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속년수 10년 이상인 같은 기관 소속 환경미화원 1명 또는 근속기간 5년 이상인 공무원 1명을 보증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②제1항에 따른 보증인이 퇴직 등 신분상의 변동으로 계속 보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보증인을 교체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③구청장은 대여금 상환 및 채권보전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계획) ①구청장은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한다.(개정 2011.6.7)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1.6.7)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1.6.7)

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세입 세출예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제13조의2(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구청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1.6.7)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안(개정 2012.11.6)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및 결산보고서(개정 2012.11.6)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1.6.7, 2012.11.6)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2012.11.6)

③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1.6.7, 2012.11.6)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1.6.7, 2012.11.6)

1. 기획예산과장(개정 2012.11.6)

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이내(개정 2012.11.6)

3. 기금운용 또는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개정 2012.11.6)

⑤제3항 및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1.6.7)

⑥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06.05.15., 개정 2011.6.7.]

제13조의3(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기금지출이 없거나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6.05.15, 단서신설 2012.11.6)제13의4(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06.05.15.]

제13조의5(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1.6.7, 2012.11.6)

②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6.05.15.]

제14조(회계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청소행정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11.6.7, 2012.11.6)

③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1.6)

④기금관리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지방재정법」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개정 2012.11.6)

제15조(기금의 결산) ①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6.7)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서류

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 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2.11.6)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0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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