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 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개정 2011.6.7)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2.11.6)
1.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출연금(개정 2012.11.6)
2.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11.6.7)
②구청장은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1.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포함) 전액 면제자
2. 부부가 환경미화원인 경우 동일자녀에 대한 이중 대여
3. 졸업후 같은 급의 학교에 재입학한 사람(개정 2011.6.7, 2012.11.6)
4. 방송통신대학
5.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개정 2011.6.7, 2012.11.6))
1. 2년제 : 4회
2. 3년제 : 6회
3. 4년제 : 8회
4. 6년제 : 12회
②환경미화원 1명에 대한 대여 대상자녀는 2명 이내로 하고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1.6.7)
②대여금 상환은 매월 임금지급시 월 임금액의 100분의50의 범위 안에서 원천 공제한다.
③대여금의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3년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상환기간내에도 전액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는 월에 미상환전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
1. 대여신청서의 허위기재 등 대여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대여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개정2012.11.6)
2. 대여를 받은 사람이 퇴직을 하는 경우(개정 2012.11.6)
3. 학교 중퇴자 및 휴학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사람,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함(개정 2012.11.6)
4. 제7조의 대상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②제1항에 따른 보증인이 퇴직 등 신분상의 변동으로 계속 보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보증인을 교체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③구청장은 대여금 상환 및 채권보전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한다.(개정 2011.6.7)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1.6.7)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1.6.7)
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세입 세출예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안(개정 2012.11.6)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및 결산보고서(개정 2012.11.6)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1.6.7, 2012.11.6)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2012.11.6)
③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1.6.7, 2012.11.6)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1.6.7, 2012.11.6)
1. 기획예산과장(개정 2012.11.6)
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이내(개정 2012.11.6)
3. 기금운용 또는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개정 2012.11.6)
⑤제3항 및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1.6.7)
⑥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06.05.15., 개정 2011.6.7.]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기금지출이 없거나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6.05.15, 단서신설 2012.11.6)제13의4(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06.05.15.]
②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6.05.15.]
②기금운용관은 청소행정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11.6.7, 2012.11.6)
③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1.6)
④기금관리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지방재정법」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개정 2012.11.6)
②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6.7)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서류
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 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