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3. 2. 8.] [충청남도부여군조례 제2046호, 2013. 2.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 규정에 따라 군에서 처리하는 민원사무 수수료의 징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군에서 처리하는 각종 증명·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및 검사 또는 그 밖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무(이하 〃민원사무〃라 한다)에 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수수료의 종류 등) 민원사무 등을 처리할 때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은 별표1과 같고,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2와 같이 한다.

제4조(징수기준) ① 수수료는 같은 사항을 2건 이상 신고하거나 발급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함께 기재하여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기준지 또는 주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사항의 민원사무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을 열람할 때에도 한 사람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민원사무 중 1인이 1통에 2대 이상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군 수입증지를 각종 증명 등의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하거나 자동인증기 및 무인민원증명 발급기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구술신청 등과 같이 미리 첨부하기 어려운 때에는 증명서 등의 서류에 첨부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전자정부법」제33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다른 조례에 의하여 민간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는 수탁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 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납부 방식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6.27]

제6조(기납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9.27]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사무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업무 수수료와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는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규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민원사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 상 필요에 의해 요구하는 민원사무

3. 향토예비군 지휘관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부를 열람할 때

4.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광고물의 설치허가 수수료 등

5.「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에 해당 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민원사무에 대하여는 별표3의 감면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할 경우 감면액은 별표4와 같이 한다.

부 칙(조례 제18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이미 제출되어 처리 중인 민원사무 등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조례 제1927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9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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