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12. 6. 1.] [경상북도경주시조례 제897호, 2012. 6.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 같은법 제139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구경별 정액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원인자부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7.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경주시의 관할구역 중 시장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4. 임시용 급수설비 : 건축허가를 득하고 시공중인 공사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다만, 입주전까지에 한함.

5. 보조 급수설비 : 전용급수설비의 보조시설로서 급수업종(이하 "업종"이라 한다)을 달리하는 수용가의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개량공사 : 노후된 급·배수관 등의 급수시설을 교체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공용급수설비 설치 등) 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와 주상복합 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③세대별 계량기의 원인자부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 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④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①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제14조에 정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정 기준에 맞는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제1항 단서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 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문서로 시장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자재에 대하여는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청구한다.

제10조(준공검사 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 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1.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위생분야) 및 토목기사 2급 이상 자격증소지자(단,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

3.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상·하수도 설비사업 면허소지자

②시장은 제1항의 검정시험을 시행하거나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및 급수공사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1. 검정시험수수료는 1건당 10,000원

2.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교부수수료는 1건당 5,000원

3.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수수료는 신규 1건당 10,000원, 갱신 1건당 5,000원

③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검정시험실시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관리) ①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 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③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된 공사비 이외의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제14조(공사비의 선납) ①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 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 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읍·면·동 농어촌지역의 급수공사 신청수용가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급수공사비 및 원인자부담금은 20개월의 범위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원인자부담금)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수공사를 할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제13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경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2호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하나의 급수전으로 각호에 공급하는 분양단위 주택용 건축물에 급수를 신청 할 경우에는 각 호별 최소구경의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각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원인자부담금은 각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6조(급수공사의 직권 시행) ①시장은 각종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에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7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제2항의 하자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특수가압시설은 시에 기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 방법에 관하여는 제12조·제13조·제14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9조(흡수정이하의 장치설치) ①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 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수도의 사용) ①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신고) ①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제30조제2항 및 제4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②기타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2조 (급수의 판매금지) ①수도사용자 등은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다만, 공설공용 급수와 선박용 급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급수판매 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24조(수도요금의 정산) ①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6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 중지를 한 경우 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하나 구경별 정액요금은 부과·징수 한다.

②급수의 중지는 6개월 이내로 수도사용자 등이 기간을 정하여 신청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 사용자 등이 3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을 때

5. 기타 시장이 정하는 경우

제27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8조(수도사용요금) ①요금은 「별표 2」의 수도사용료 요율표에 의하며, 「별표 4」의 구경별 정액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제3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 (업종의 구분) ①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1」에 의한 업종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 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요금의 조정) ①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6조제1항의 급수중지 및 제42조제1항의 정수처분 경우와 건물 또는 토지매매 등으로 수도사용자 등이 변동되어 수시조정을 신청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 및 가구분할) ①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1주택(단독주택, 오피스텔,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사용량을 총가구로 나눈 수량을 각가구별 월사용량으로 하고,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총사용량을 총호수로 나눈 수량을 각 호별 월사용량으로 하고, 각 호별 월사용료를 합계하여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 다만, 분양단위 주택용의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의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원룸, 기숙사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단,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을 별도로 계측할 수 있는 수도미터기를 설치한 후 신고를 하여야 하며, 외국인이 주거를 목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④단일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 또는 수도관계직원이 시험 의뢰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33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납기는 매월 말일로 한다.

②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34조(연체금 및 독촉)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5조(납부고지) ①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며 수도사용자의 동의 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미납액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6조(임시급수)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 급수를 받고 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 구역에 한하여 제20조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운반급수와 요금) ①시장은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8조(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9조제1항의 설계수수료는 급수관구경 32mm까지 10,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20,000원(단,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5)

2. 제9조제3항의 시공자재검사 수수료는 급수관구경 32mm까지 10,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20,000원

3. 제9조제3항의 준공검사 수수료는 급수관구경 32mm까지 10,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20,000원

4. 제31조제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는 급수관구경 32mm까지 10,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20,000원

5. 제42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는 급수관구경 32mm까지 10,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20,000원

제39조(요금 등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

2.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3.「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

4. 좋은 식단제를 실천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식품위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단, 요금할인을 적용받는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권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6. 장기적인 인구증가 시책에 따라 타 지역에서 우리시로 전입한 세대(2인이상 기준)

7.「초·중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학교·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어린이집제외)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하여 조성하여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8. 기타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감면대상, 감면회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수도요금의 할인)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1. 시장은 자가 검침 및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 등에 대해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2. 시장은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42조(정수처분)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단,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유예 할 수 있다.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조례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7.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제1항 제1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유예를 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3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요경비는 수도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제44조(과태료 등)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45조(포상금 지급) ①시장은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한 자에 대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제1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급수설비의 철거) ①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제47조(검침업무 등의 위탁) ①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

②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8조(이의신청) ①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②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9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0조(자료제출명령 등) 시장은 요금, 연체금 등의 부과징수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수도사용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51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52조(권한의 위임) ①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을 경주시 맑은물사업소장과 읍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2013.12.31.>

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맑은물사업소장과 읍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2013.12.31.>

1. 급수공사 승인

2.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3.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4. 공사의 시행

5. 공사비의 선납

6. 원인자부담금

7.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8. 수도계량기 설치위치의 선정

9. 제21조의 신고

10.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

11.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2. 급수중지와 폐전

13. 요금의 징수

14. 업종의 구분

15. 요금의 조정

16. 사용수량의 인정

17.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18. 납기와 징수방법

19. 가산금

20. 납부고지

21. 임시급수

22. 운반급수와 요금

23. 제38조의 수수료

24. 요금 등의 감면

25. 수도요금의 할인

26.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27. 정수처분

28. 과태료 등

29. 급수설비의 철거

30. 검침업무 등의 위탁

31. 이의신청

32. 수질검사와 수수료

제5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별표 2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은 2012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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