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수도급수조례

[시행 2009. 6. 5.] [강원도삼척시조례 제652호, 2009. 6.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기타 급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 계량기, 저수조 및 기타의 급수관에 관련된 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 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 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삼척시의 관할구역 중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시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구역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 3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호 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의 5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 동일건물안의 업종 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동일번지안의 별도의 건물 및 기설치된 계량기 안에서 분리할 때에도 같다.

②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 수수료(현장조사, 측량, 수리계산, 수수료 등)를 선납하여야 하며 단독주택에 한하여 건축허가와 동시에 급수공사를 승인할 때의 설계수수료는 공사비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시장은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수전분리공사의 경우에는 수용가로 하여금 업종별 완전분리공사를 시행하도록 한 후 승인한다.

제7조(공용급수 장치의 설치 등) 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장치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①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은 민원인이 선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01·10>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 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수탁 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공사용 자재를 관급자재 청구서에 따라 시장에게 청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준공검사 등) ①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구두 또는 전화로 요청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한 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1. <삭제 2000·01·10>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배관기능사 2급 이상 자격취득자(다만, 상수도 기술 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

3.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면허 소지자

②시장은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 할 때에는 1건당 6,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갱신 시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0·01·10>

1. <삭제 2000·01·10>

2. <삭제 2000·01·10>

3. <삭제 2000·01·10>

③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자격과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공사비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고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다만, 대지의 경계선 또는 계량기 보호통으로부터 옥내에 설치한 급수장치시설은 수용가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급수장치 중 계량기에서 옥외 또는 대지경계선 밖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 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채납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 의무는 수도사용자등이 진다.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및 설계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한다.<개정 2000·01·10>

②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급수공사 승인을 얻은 급수공사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 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보호법」규정에 의한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자에 대하여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부담금) ①전용급수장치와 보조급수장치, 사설공용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 분담금을 제13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2호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공사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신·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운영) ①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특수가압시설의 소유는 신청자로 하고 시설유지 관리의 책임을 지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흡수정이하의 장치설치) ①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흡수정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시장은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의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자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 준공 후 2년 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 신청절차,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하자보수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시장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제2항의 하자보증금 납부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수도의 사용) ①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급수신청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검침에 불편이 없는 위치로 결정한다.<개정 2003·12·30>

③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등 다수의 가구가 거주하는 건축물(이하 "공동주택 등"이라 한다)은 1개의 계량기를 설치하여 계량한다.<신설 2003·12·30>

④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등의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03·12·30>

제20조(신고) ①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 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제3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

5.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신고하도록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1조(급수의 판매금지) ①시장은 공설공용 급수와 선박용 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시장은 공용 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공설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 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수도 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의무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도 사용자 등은 수도 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 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원,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3조(권리의무의 승계) ①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 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

제24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5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 중지를 한 경우 기본요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나 급수장치 손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급수의 중지는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호"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 사용자 등의 3월 이상 소재불명 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의한 급수 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제26조(요금의 징수) ①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수도사용자 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7조(요금) ①요금은 별표 제2호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사용요금과 별표4의 구경별 정액요금의 합계액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구경별 정액요금만을 징수한다.<개정 2003·12·30>

1.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급수전

2.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 이내 급수 중지 중인 급수전

3. 수압불량으로 불출수상태가 2월 이상 계속된 급수전

4. 제42조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중인 급수전

②<삭제 2003·12·30>

③제3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될 때의 요금은 각 가구별(업소포함)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④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업종의 구분) ①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에 의한 업종구분표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 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

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요금의 조정) ①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 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공급 계량기에 의하여 수도요금을 조정한다.

1. 항만시설

2. 2호이상의 다세대주택

3. 아파트

제30조(사용수량의 인정) ①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 할 때

3. 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피 할 때

②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함께 쓰는 경우 그 사용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보다 많은 경우에는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을 15세제곱미터로 하고 다른 업종은 그 잔여량을 사용량으로 하며, 잔여량이 기본량에 미달할 때에는 기본량을 사용량으로 한다.

2. 월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기본량(10세제곱미터)을 합산한 양보다 많고 가정용 가구당 15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정용은 가구당 월 사용량을 10세제곱미터로 하고 다른 업종은 잔여량을 그 사용량으로 한다.

3.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기본량을 합산한 양보다 적을 경우에는 가정용은 가구당 기본량을 사용량으로 하고 다른 업종은 별표 2의 해당 기본량을 사용량 으로 한다.

③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에만 해당하는 2가구이상이 사용할 때의 각 가구별 사용량은 총 사용량에 사용가구수를 나눈 량으로 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란 해당급수지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있는 가구를 말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각 가구별 사용량이 1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대하여서는 절상한다.

제31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 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제32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요금은 매월 분을 다음달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3조(구경별 정액요금) ①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공설공용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3·12·30>

②제1항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별표4에 의하여 매월 사용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개정 2003·12·30>

제34조(가압료 징수) ①시장은 특수가압시설의 운영비를 수도사용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가압료의 징수에 대하여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5조(가산금 등) ①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 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개정 2003·12·30>

②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을 우편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그 발송일을 납부일로 본다.<개정 2003·12·30>

제36조(납부고지) ①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고지 카드로서 갈음할 수 있다.

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④수도사용자등은 고지서에 의한 수도사용료를 금융기관 등 지정기관에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제37조(일시급수사용 요금과 선납) ①시장은 기타 임시적으로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달 분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38조(제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설계수수료<개정 2000·01·10>

·급수관 구경 25밀리미터 까지 3,000원

·급수관 구경 32밀리미터 이상 6,000원

2. <삭제 2000·01·10>

3. <삭제 2000·01·10>

4. <삭제 2000·01·10>

5. <삭제 2000·01·10>

제39조(요금 등의 감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할 때에는 별표6의 기준대상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표7 내지 별표9 서식에 의하여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12·30, 2009.06.05.>

1. 공익상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신설 2003·12·30>

2. 수용가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로 인하여 수도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었을 경우<신설 2003·12·30>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 평균사용량 초과 누수량에 대하여 누수금액의 1/2을 감면한다. 다만, 누수금액의 감면은 최종 검침한 수도량에 대하여만 해당 된다.

<신설 2003·12·30>

4. 시장은 중수도 설치 및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 소유자에 대하여는 매월 부과되는 수도요금의 10%를 감면한다.<신설 2003·12·30>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 의료급여 1종 대상자 및 업무용 요금을 적용받고 있는 학교(초·중·고등학교)에 대하여 매월 부과되는 수도요금의 30%이상 감면 할 수 있다.<신설 2009·06·05>

제40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①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대형건축물 등의 소유자등은 저수조를 6월에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위생상태를 저수조관리 지침에 따라 매월 1월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41조(급수표지) ①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제1항의 급수 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2조(정수처분)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2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 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7.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8.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9.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0.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1.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사용한 자

12.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한 자

②제1항에 의한 징수 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 처분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3조(포상금 지급)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현업 및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상수도 업무 담당공무원

2.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제2호의 포상금은 처분금액의 100분의 5이내로 한다.

4. 창의적인 제안으로 과징제도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은「삼척시지방공무원제안규칙」을 준용한다.

②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이를 지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따로 정한다.

제44조(수도계량기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제45조(과태료 등)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46조(급수장치의 철거) ①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하게 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제47조(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의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제1항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8조(이의신청) ①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9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0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읍면은 급수공사 시행신청 및 시공업체를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제5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내지 [별표 4]의 규정은 1995·11·01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8·1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8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0·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2·30)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6·05)

이 조례는 2009년 8월 수도요금 부과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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