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저소득주민"이라 함은 생활여건이 어려움에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부양의무자의 기준 등을 충족시키지 못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긴급지원"이라 함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지원사유"라 한다)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게 긴급하게 필 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지원대상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4."피지원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는 자를 말한다.
1. 주 소득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실직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2. 가구원의 질병, 장애 기타 사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게 된 경우
3. 화재, 수해 등 재해로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본인소유 주택이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반파 이상의 피해를 입어 거처에 어려움이 있을 시에는 본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에 앞서 긴급 지원할 필요가 있거나 현실적인 가구특성 및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생계비 관련 경비 지원
2. 의료비 관련 경비 지원
3. 임시거소 마련 등 주거비 관련 경비 지원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등
② 긴급지원은 제4조 제1호에서 제4호까지 정한 지원 내용별로 각 1회에 한한다. 다만, 긴급지원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지원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긴급지원금은 피지원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지원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 후에는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사유, 재산 및 소득, 가구특성, 생활실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와 지원방법 등을 결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