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시행 2013. 2.18.] [인천광역시강화군조례 제2117호, 2013. 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수당은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통보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2.18.>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1. 11>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개정 1997. 7. 18> <전문개정 2005. 1. 11>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02.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7.18 조례 제1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11 조례 제1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2.18 조례 제21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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