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05.12.29.] [경상북도상주시조례 제559호, 200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한다) 제23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사업비 배분·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계획수립) ①해당 읍·면·동장은 이통별(마을)로 사업계획 수립시 주민숙원사업중 우선 순위에 의하여 선정하되, 마을 주민회의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②해당 읍·면·동장은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마을주민 회의결과 및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서를 지체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지원 대상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은 법 제23조에 의한 주민지원 사업지역으로 한다.

제5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①주민지원사업은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 사업으로 한다.

②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법 제23조제2항과 같으며, 세부사업내역은 영 제23조를 준용한다.

제6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①해당 읍·면·동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읍·면·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마을 이통장과 주민대표 2명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임무) 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검토

2.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여부 결정 협의

3.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4. 기타 주민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의

제8조(위원회 소집 및 의결) ①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도 의결권을 가진다.

제9조(사업비 배분기준) ①해당 읍·면·동별 사업비 지원은 편입토지의 면적과 주민수에 따라 영 제23조의 주민지원사업비 배분기준을 준용한다.

②주민지원사업비중 직접지원사업비의 기준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지침을 준용한다.(개정 2005.12.29)

③시장은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주민지원사업비가 제1항에 의한 산출액보다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정산 배분할 수 있다.

제10조(직접지원사업비 지원비율) ①직접지원사업은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원비율은 예산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지원대상)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자는 영 제22조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로 한다.

제12조(주민지원사업신청) ①해당 이통장은 주민지원사업중 직접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주민지원사업계획서를 해당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해당 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계획 검토 및 타당성 여부 등을 사전에 심사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비 지원통보) 해당 읍·면·동장은 지원여부가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계획의 변경) ①당초 계획된 사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수립 절차에 준하여 주민의견 수렴,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지원계획의 변경이 없고 사업구분내에서 세부사업내역의 변경사항 등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비의 집행) 주민지원사업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상주시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 다음 각호에 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 및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다음 각목의 사업은 해당 읍·면·동장이 직접 집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산권의 임의 유용가능성이 없는 다목 및 라목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단체 등록을 한 마을회에서 집행이 가능하다.(개정 2005.12.29)

가. 간이상수도

나. 농로 및 농수로

다. 마을회관, 노인회관

라. 공동저장고, 공동작업장, 저온공동창고

마. 기타 주민소득증대사업 등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2. 마을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영농기구 등은 해당 읍·면·동장이 직접 구입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단체 등록한 마을회에서 공개입찰이나 조달단가액을 기준으로 구입하여 마을및 농가에 배부한다.

가. 농기계

나. 톱밥제조기

다. 유기질 비료

라. 묘목 등

3. 농가에서 직접 시행이 불가피한 사업은 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 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 농가에서 시행토록 하되, 사업비는 착수금과 사업추진 결과에 따라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완료 후에는 해당 읍·면·동장 책임하에 준공검사를 시행한다.

제16조(사업비 지출) 사업비 지출은 사업완료후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해 착수금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해당 읍·면·동장이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범위 안에서 착수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공사

가. 계약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30

다.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2. 용역, 물품구매 기타

가.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나.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경우 : 100분의 30

다.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의 경우 : 100분의 50

제17조(착수금 반환) ①제1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해 착수금을 지급 받은 자가 제21조에 의해 사업취소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착수금 전액을 해당 읍·면·동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혜자가 착수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장은 「국세징수법」 절차에 의해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제18조(자금집행 상황보고) 해당 읍·면·동장은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상황을 매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매년 주민회의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용도외 사용금지) ①직접지원사업비중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은 지원조건을 명시하여 사업추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②지원조건에는 감독상 필요한 사항외 위반시 자금지원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 등을 명시할 수 있다.

제20조(감독) 해당 읍·면·동장은 지원사업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사업취소) ①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수혜자가 지원조건위반 또는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장은 지체없이 사업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③해당 읍·면·동장은 사업취소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취소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결산보고) 해당 읍·면·동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년도 1월 15일까지 결산보고 및 단위사업별 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2.29 조례 제055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 제15조제1호 및 제2호의 관련규정으로 집행된 사업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