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해당 읍·면·동장은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마을주민 회의결과 및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서를 지체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법 제23조제2항과 같으며, 세부사업내역은 영 제23조를 준용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읍·면·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마을 이통장과 주민대표 2명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검토
2.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여부 결정 협의
3.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4. 기타 주민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의
②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도 의결권을 가진다.
②주민지원사업비중 직접지원사업비의 기준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지침을 준용한다.(개정 2005.12.29)
③시장은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주민지원사업비가 제1항에 의한 산출액보다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정산 배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원비율은 예산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해당 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계획 검토 및 타당성 여부 등을 사전에 심사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지원계획의 변경이 없고 사업구분내에서 세부사업내역의 변경사항 등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시행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 및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다음 각목의 사업은 해당 읍·면·동장이 직접 집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산권의 임의 유용가능성이 없는 다목 및 라목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단체 등록을 한 마을회에서 집행이 가능하다.(개정 2005.12.29)
가. 간이상수도
나. 농로 및 농수로
다. 마을회관, 노인회관
라. 공동저장고, 공동작업장, 저온공동창고
마. 기타 주민소득증대사업 등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2. 마을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영농기구 등은 해당 읍·면·동장이 직접 구입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단체 등록한 마을회에서 공개입찰이나 조달단가액을 기준으로 구입하여 마을및 농가에 배부한다.
가. 농기계
나. 톱밥제조기
다. 유기질 비료
라. 묘목 등
3. 농가에서 직접 시행이 불가피한 사업은 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 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 농가에서 시행토록 하되, 사업비는 착수금과 사업추진 결과에 따라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완료 후에는 해당 읍·면·동장 책임하에 준공검사를 시행한다.
1. 공사
가. 계약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30
다.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2. 용역, 물품구매 기타
가.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나.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경우 : 100분의 30
다.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의 경우 : 100분의 5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혜자가 착수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장은 「국세징수법」 절차에 의해 강제 집행할 수 있다.
②지원조건에는 감독상 필요한 사항외 위반시 자금지원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 등을 명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③해당 읍·면·동장은 사업취소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취소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2.29 조례 제055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 제15조제1호 및 제2호의 관련규정으로 집행된 사업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