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시행 2012. 6. 1.] [경기도규칙 제3536호, 2012. 6.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인사교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25.>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기도 및 시장?군수 소속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1.25.>

③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도의 인사위원회위원과 시·군의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개정 1996.1.26., 1998.9.14., 2010.11.25.>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 및 시?군과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의 기본방침

2. 도 및 시?군과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계획

3. 그 밖에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협의회에 올리는 사항 <개정 2012.6.1.>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11.2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1.25.>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이상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인사교류계획과 관련이 있는 시·군의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도지사 소속의 위원만을 대상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계획의 교류대상자에 포함된 위원은 도지사의 기피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

제7조(의견청취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도지사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법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5에 따라 도와 시·군 및 시·군상호간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

제11조(인사교류수요조사) 도지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1회이상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2조(인사교류요청절차) 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시?군간 인사 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지사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인사교류계획의 확정?통보) 도지사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사교류계획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 그 실시를 권고한다.

제14조(인사교류 결과보고)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한 시장?군수는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교류공무원이 소속한 시장·군수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 종전 소속기관의 담당업무 및 근무희망부서를 고려하여 그 적절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며, 승진임용·전보·근무성적평정·교육훈련·표창에 있어서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6.1.>

부칙< 1994.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직제규칙) <제2657호, 1996.1.26.>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제변경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직제변경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①항부터 ⑥항 생략

⑦ 경기도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중 “부지사”을 “행정부지사”으로 한다.

⑧항부터 (21)항 생략

부칙(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2775호, 1998.9.14.>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항부터 ⑬항 생략

⑭ 경기도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내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⑮항부터 (27)항 생략

부칙(경기도 규칙 인용조항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 규칙) <제3460호, 2010.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 <제3536호, 2012.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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