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07. 4.17.] [전라남도영암군조례 제1849호, 2007. 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6. 15)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 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

다. (개정 2006. 6. 15)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위하여 기금운용관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의료급여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1989. 7. 24, 1996. 6. 13, 1998. 9.

15, 2000. 9. 25, 2006. 6. 15, 2007. 4. 17)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 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을 둘 수 있다.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징수관과 경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수입) ①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비 및 기타 경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채무확정되고 지 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출납원은 지출원인행위에 앞서 회계관계 법규의 적법여부를 심사 한 후 군 금고에 지급명령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15)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3. 26 조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5. 26 조54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납입고지 하였거나 지급명령에 의한것은 시행된 것으

로 본다.

     부    칙 (1981. 8. 18 조6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2. 21 조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7. 27 조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12. 31 조12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6. 13 조139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 15 조15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9. 25 조16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6. 15 조1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