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수리계관리조례

[시행 2002.12.20.] [경상북도영양군조례 제1637호, 2002.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2항 및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서농업기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수리계"라 함은 수리계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시설의 이용 및유지관리를 하기 위하여 수혜자로써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3. "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4. "수혜자(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자(지역)을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의 관리) ① 영양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영양군이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의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이용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이용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관정 및 양수장비 관리지침"및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에 따른다.

제4조(수리계의 조직)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이용자는 수리계원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약(별지 수리계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적 2만5천분의 1지도)

②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1. 수혜자의 수가 5인 이상일 것

2.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제5조(수리계의 등록) 군수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리계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 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ㆍ부과경비ㆍ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없이 군수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소유권외의 물건(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제8조(총회) 수리계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수리계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임원) ① 수리계는 임원으로 수리계원 중에서 계장 1인과 간사 2인이내를 두며 선출방법ㆍ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수리계의 임무) 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

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매년 1월과 9월에 그 시설을 점검하여야 하며 그 점검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수리계의 운영 및 시설점검) ① 군수는 매년 3월에 수리계의 운영 및 시설의 유지관리상태를 정기적으로 총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이를 점검할수 있다.

② 군수는 수리계의 시설유지, 기타 수리계의 운영에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시설의 개·보수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이행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는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경비의 부과 및 징수) ①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제10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운영경비 :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전액

2. 손괴된 기반시설의 복구비 : 소요경비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금액을 제외한 금액

3. 기반시설의 감가상각비 :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

③ 수리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입기한에관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계원에게 서면통지하여야 한다.

④ 경비는 금전, 노역 또는 현품으로 부과하되, 노역과 현품은 금전으로 대납할 수 있도록대납할 금액을 함께 표시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⑤ 수리계원은 부과경비중 금전 및 현품을 회계연도 시작전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⑥ 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을 때에는 법 제43조제4항 및 제5항의규정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경비부과의 조정신청)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부담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금액의 이의를 신청할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보를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 및 회계) ① 수리계는 다음연도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당해연도

11월말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수리계는 연도 개시 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수리계는 매년도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비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 군수는 매년도 개시 3월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제15조(서류의 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수리계 등록신청 관계서류

2. 수리계 규약 및 수리계원명부

3. 회계장부

4. 총회 대의원회 등 회의에 관한 서류

5. 시설점검정비표

제16조(수리계의 해산) ① 수리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수혜지역이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된 때

2. 수혜지역이 도시계획구역 또는 산업단지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ㆍ보수에경제성이 없게 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 수리계장은 당해 기반시설과 제16조의서류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반공사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군수

③ 군수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유지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지도ㆍ감독) ① 수리계는 군수가 지도ㆍ감독한다.

② 군수는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으로 수리계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읍ㆍ면ㆍ리장에게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법령의 폐지)

영양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수리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영양군농지

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개량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영양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에

의하여 개량계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수리계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으로 본다.

제4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정에 의하여 재임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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