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분뇨수집·운반업자"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운반하는 영업을 허가 받은 자를 말한다.
② 시장은 분뇨수집·운반업을 허가함으로써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한 것으로 본다.
③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분뇨의 수거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수거하여야 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이「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서 정한 설치기준 또는 관리기준에 부적합하게 운영되고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매월 분뇨수거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실적을 익월 10일까지 별지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제1항의 수수료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