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및 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실무협의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한다.
구성한다.(개정 2009. 11. 30)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시장. 사회복지국장 , 보건소장, 시의원,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0.09.30 ,2012.07.19)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인 부시장과 위촉직 위원중 1인을 선출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개정 2009. 11. 30)
⑤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서비스연계담당·보건행정담당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④대표 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 한 사람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기록 ·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부 칙(제정 2005. 07. 29 조례 제734호)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7. 06. 19 조례 제827호, 평택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9. 11. 30 조례 제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0. 09. 30 조례 제1000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