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주택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4. 기타 경영수익 사업
② 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소를 설치할 때까지 도시건설국장이 겸임한다.<개정 `98.10.9, 2006.12.4., 2016. 12. 29>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제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②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1. 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이익 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 적립금
3.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적립금
5.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4호를 처분하고 그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토지취득 적립금으로 적립하며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공영개발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가용자원 명세서
2. 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 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 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1. 사업의 현황
2. 경리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공영개발사업 및 공기업회계 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공영개발사업평가는 년1회 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는 사업발전 및 인사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영개발사업평가를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생략)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영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역개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23)부터 (25)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