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4.12.24.] [경상북도군위군조례 제1798호, 2014.12.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제1조 (목적)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관할구역 내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제1조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군내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 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 (보조 기준액의 범위) 군수는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3조 (보조 기준액의 범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보조금의 신청 등)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각급학교장은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초·중

제4조 (보조금의 신청 등) 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고등학교장은 군수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 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제5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

제5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 할 수 있다.

제6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군위군교육경비보조금

제6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개정 2011.02.11., 2013.07.25., 2014.10.28.>

2. 군의회 의원 2인

3.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 1인

4. 교육분야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3인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학교교육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6급 공무원이 된다.

제8조 (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제8조 (위원장 등의 임무) 대행한다.

제9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4. 기타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1회에 한하여

제10조 (회의) 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제10조 (회의)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제11조 (회의록)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의 용도로

제12조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금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2조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금지)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3조 (보조사업의 변경·취소) ① 각급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제13조 (보조사업의 변경·취소)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제13조 (보조사업의 변경·취소) 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제13조 (보조사업의 변경·취소) 수행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4조 (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14조 (보고 및 검사)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 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사업실적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완공)보고서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제14조 (보고 및 검사)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의 지급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제15조 (수당의 지급 등)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제16조 (보조금의 집행) 집행하여야 한다.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17조 (준용) 및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2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2.11 조례제17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13.07.25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7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14.10.28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7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군위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⑥ ~ · 생략

부 칙(2014.12.24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군위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군위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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