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1. 1.] [경상북도상주시조례 제962호, 2015. 1.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상주시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에 해당 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규모) 시장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조할 수 없다.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 받으려면 신청서(별지 서식)에 의하여, 초등학교·중학교의 장은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고등학교의 장은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 받으려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상주시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한 교부결정의 내용을 각급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시장은 상주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 보조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2. 보조사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보조금의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12.1.>

1. 교육업무 담당국장

2. 상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3. 교육분야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12.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1.12.1.>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보조사업의 변경) 각급학교의 장의 특별한 사유로 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1.>

제14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정산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시(事業開始)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사용내역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 종료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1. 2015.1.1.>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대한 유효기간)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이 조례 시행 후부터 3년의 범위에서 한차례이상 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면 폐지된 것으로 본다.

부칙<조례 제776호, 201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조례 제962호, 제정 201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단서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상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상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4>부터 <2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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