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시행 2002. 4.29.]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367호, 2002. 4.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제1항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의료급여 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 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인천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의 보조금, 구의 출연금, 대불상환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조성한다.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대상자(이하 "수급권자" 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구의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을 둘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당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6조(수입) ① 기금당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의서식"에 의하여 납입의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액을 구분 결정한 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조정 내역을 통보하여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구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8조(결손처분)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 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의료급여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3.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 (동장의 확인과 구 의료 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제9조(보고등) 구청장은 회계 연도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3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결산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2. 4.29 조례 제3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연수구의료보호기

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은 의료

급여기금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의료보호

기금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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