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09.12.30.] [강원도동해시조례 제1542호, 2009.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 수리 및 등록지

정 확인,등록,지정,확인과 입찰참가신청, 수의 계약신청 또는 견적수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개정 1993.02.27.>

제3조의 2 삭제 <1997.04.12.>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

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

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

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당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동해시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 신청서 또는 신고서, 입찰참가 신청

서,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서등 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 신청

서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술할 수 있다.

<개정 1999.02.27.>

②삭제 <1997.04.12.>

③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에 규정

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신설 2001.01.13.> <개정 2002. 06. 08>

제6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

1.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등록하게 하

는 기타 제증명등

②지역예비군 중·소대장과 통 및 통·반장이 관내에서 공부(공부 부본)열람을 하는 때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89.01.0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등을 발급할 때에는 신청서, 신고서 및 제증명 등의 서

류 여백에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한다. <개정 1990.07.10.>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07.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10.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

 에 의한다.

             부   칙 <1982.02.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는 폐지한다.

1. 동해시의 위생관계영업허가증 등 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006호:1980.04.01)

2. 동해시 유기장 영업허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0066호 1980.04.01)

3. 동해시 광고물 설치허가수료징수조례(조례 제0045호 1980.04.01)

              부   칙 <1982.09.09>

이 조례는 1982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01월 0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동해시 유선 및 도선 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0119호

  1980.04.15)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3.12.10>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04.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10.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85.04.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85.05.31>

이 조례는 1985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08.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0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5.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0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0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0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04.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10.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7.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6.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8.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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