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개정 2006. 9. 28, 2010.11.12.>
② 대표협의체는 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관련기관ㆍ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 복지산업국장,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 종합사회복지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6.6.28., 2013.6.28.>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1명과 위촉직 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호선한다. <개정 2010.11.12.>
④ 실무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11.12.>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5제2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복지과 복지행정팀장, 보건소 보건행정팀장, 종합사회복지관 관리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개정 2006.6.28.,2007.12.10., 2010.11.12., 2013.6.28.>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 행한다. <개정 2010.11.12.>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삭제 2010.11.12.>
②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시작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개정 2006. 9. 28>
4. 심의 및 의결결과 <개정 2006. 9. 28>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1.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해당 사무실에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06.6.28., 2010.11.12.>
아니한다. <개정 2010.11.12., 2011.3.17.>
② 시장은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0.11.1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 2006.6.28 제5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지원국장”으로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지원과장”
으로 한다.
제3조제5항중“사회복지과장”를“주민지원과장”으로“사회복지과 사회담당”을“주민지원과
주민생활담당”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주민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사회복지과”를“주민지원과”로 한다.
⑥ 내지 ?생략
부 칙 <2006.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